[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과거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직원을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데도 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가 수사의뢰 및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대교협은 부당한 요구라 보고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10일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이하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교육부는 대교협에 자격요건 미달자 채용이 있었다고 보고 정직 및 경고, 수사 의뢰를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교협은 자격 요건 미달자를 채용했다. 석사학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원자를 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최종합격자로 선정해 석사학위 소지 지원자 4명을 불합격시켰다. 

교육부는 “(최종합격한 지원자)가 대교협 인재기관평가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평가에 참여한 사람과 알고 있는 관계”라며 “채용 과정에서 금전적 거래가 오갔는지 수사의뢰를 했다”고 전했다. 또한, 관계자 1명 정직, 1명 경고 조치를 취했으며, 부당하게 채용된 관련자는 ‘채용무효’를, 탈락자는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대교협은 즉각 반발했다. 대교협은 “해당자가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임에 따라 평가위원 모두 ‘석사학위 이상 소지’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며 “해당자는 2013~2016년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로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보아 채용돼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심사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진행했으며, 형사 고발된 직원을 포함해 내부 담당자들은 심사에 참여하지 않고 행정 지원만 했다”면서 “교육부는 해당 부서장에게 중징계 요구를 했으나, 심사 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징계요구라 보고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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