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넷, 성명서 통해 반환소송 취하 강요 사례 공개
교육부 관리·감독 의무 있어…대학 책임감 있게 소송 응해야

걸어서 교육부까지'를 진행한 대구 경북지역 대학 총학생회 및 전대넷 학생들이 지난 6월 교육부 앞에서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전대넷 페이스북)
걸어서 교육부까지'를 진행한 대구 경북지역 대학 총학생회 및 전대넷 학생들이 지난 6월 교육부 앞에서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전대넷 페이스북)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벌이는 학생들에게 학교가 반환소송 취하를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은 14일 “소장 접수 후 1개월이 지난 뒤 돌아온 대답은 ‘소송 취하 강요’였다”면서 “소송과 관련해 학교 본부 차원에서 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소송 취하를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몇몇 대학에서 △학생에게 직접 연락을 통해 소송 취하를 강요하거나 학생에게 부담을 주는 사례 △상반기 등록금 반환 금액 지급 과정에서 소송 참여 학생들을 배제하는 사례 △전공 교수가 직접 학생과 면담을 하거나 전화로 취하를 요구하는 사례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중순부터 등록금 반환소송과 관련해 메일로 10여 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소송 취하를 본부 차원에서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접수됐다는 게 단체 측의 설명이다.

전대넷은 “모든 문제의 책임은 지난 6개월 간 문제를 외면했던 전국 300여개 대학에 있다”며 “대학이 학생들을 교육하는 진정한 학문의 전당이라면 전국의 대학 본부는 소송 취하 강요를 멈추고 책임감 있게 소송에 응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반환소송 피고 대학 취하 강요 즉각 중단 △취하 강요 사태에 따른 교육부의 관리·감독 △상반기 등록금 25% 즉각 반환 등을 요구했다.

향후 단체는 국회의원실과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오는 17일 전대넷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발언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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