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시안) 수립
의견 수렴 이후 최종 확정...2021년 4월 재정지원제한대학 명단 공개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교육비환원율·전임교원확보율·신입생충원율·재학생충원율·졸업생취업률과 행·재정책무성(법인·대학책무성)을 반영, 절대평가를 통해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이 지정된다. 지정 시기는 2021년 4월이다.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면 정부재정지원사업 제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특히 대학책무성에 부정・비리 사안 제재 적용 여부와 정원 감축 권고 이행 여부가 반영, 대학책무성이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이하 시안)’을 3일 대학에 안내한 뒤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 이후 8월 내로 최종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8월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시행 계획을 발표하며,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계획을 밝혔다. 즉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을 먼저 지정하고,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시안에서는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을 위한 평가 대상, 평가 지표, 평가 일정 등이 소개됐다.

먼저 평가 대상을 보면 고등교육법 제2조 제1, 2, 4호의 대학(일반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이 해당된다. 평가 제외 대상은 한국교원대(교원양성기관평가 실시)와 재학생 정원 100% 종교지도자 양성 목적 대학이다. 신설대학, 전환대학(전문대학→일반대학 / 산업대학→일반대학), 통・폐합대학은 편제 완성 이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평가가 유예된다.

평가지표는 △교육비환원율 △전임교원확보율 △신입생충원율 △재학생충원율 △졸업생취업률 △행・재정책무성(법인책무성, 대학책무성)으로 구성된다. 행・재정책무성에서 법인책무성은 법정부담금과 법인전입금이, 대학책무성은 부정・비리 사안 제재 적용 여부와 정원 감축 권고 이행 여부가 각각 반영된다. 종교・예체능계열 학과 위주 대학은 취업률 조사 대상이 아니거나 취업 형태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 졸업생 취업률 지표는 제외된다.

평가지표별로 교육비환원율과 법인책무성(법정부담금·법인전입금)은 2019학년도 자료가 활용되고, 전임교원확보율·신입생충원율·재학생충원율·졸업생취업률은 2020학년도 대학정보공시 기준 자료가 활용된다. 대학책무성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내용이 해당된다.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은 최종 미충족 지표 수에 따라 결정된다. 평가 방식은 정량평가와 절대평가다. 미충족 지표가 3개인 경우 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 4개 이상인 경우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에 지정된다. 최종 미충족 지표 수란 교육비환원율·전임교원확보율·신입생충원율·재학생충원율·졸업생취업률·법인책무성의 평가지표별 최소 기준 미충족 수와 대학책무성 적용 수의 합이다.

평가지표별 최소 기준은 일반대학의 경우 △교육비환원율 127 △전임교원확보율 68 △신입생충원율 97 △재학생충원율 86 △졸업생취업률 56 △법정부담금 부담률 10 △법인전입금 비율 10, 종교・예체능계 일반대학의 경우 △교육비환원율 102 △전임교원확보율 55 △신입생충원율 78 △재학생충원율 69 △졸업생취업률(제외) △법정부담금 부담률 8 △법인전입금 비율 8이다.

전문대학의 경우 △교육비환원율 117 △전임교원확보율 54 △신입생충원율 90 △재학생충원율 82 △졸업생취업률 61 △법정부담금 부담률 5 △법인전입금 비율 5, 예체능계 전문대학의 경우 △교육비환원율 94 △전임교원확보율 44 △신입생충원율 72 △재학생충원율 66 △졸업생취업률(제외) △법정부담금 부담률 4 △법인전입금 비율 4다.

평가지표별 최소 기준은 대학의 예측가능성과 진단 주기(3년) 등을 고려, 2023년까지 동일하게 유지된다. 단 교육부는 평가지표별 전체 대학의 평균값 또는 대학 분포의 급변 등에 따라 지표 변별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소 기준을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휴학생 증가 등에 따라 일부 지표의 최소 기준 조정이 필요한 경우 2020년 대학정보공시 자료 확정 이후 별도 검토할 예정이다.

출처: 교육부
출처: 교육부

대학책무성 지표에서 부정・비리 사안 제재 적용 대상에 해당되면 평가지표 1개를 미충족한 것으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와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정원 감축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지표 1개를 미충족한 것으로 각각 간주한다.

예를 들어 A대학이 평가지표별 최소 기준 미총족 수가 2개이지만 부정・비리 사안 제재 대상과 정원 감축 권고 미이행 대상으로 분류되면 결국 최종 미충족 지표 수가 3개 또는 4개 해당,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의 오명을 얻는다. 따라서 대학책무성 지표가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8월에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을 확정하고 11월까지 평가 대상 제외와 유예 대학을 신청받는다. 2021년 2월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가 실시되고 2021년 4월 정부 재정지원가능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 명단이 발표된다. 이어 2021년 8월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가 발표된다.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조치는 2022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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