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의원회관․소통관 폐쇄 후 방역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국회를 출입하던 취재 기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도 폐쇄됐다.

국회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국회출입 사진기자가 26일 확진 판정을 받아 확진자가 머물렀던 공간을 폐쇄하고 방역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영춘 사무총장은 확진 판정을 통보받은 직후 수요일 오후 8시 국회 코로나19 대응 TF를 소집,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소통관 근무자 전원을 9시경 즉시 귀가 조치했다.

27일에는 해당 건물과 어린이집 건물에 대한 소독과 방역작업에 착수하면서 해당 건물을 폐쇄했다. 의정관과 도서관의 경우 정상 운영하지만 국회 경내 외부 인원의 출입은 전면 금지된다.

본관, 의원회관, 소통관 및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인력은 이날 재택근무로 전환했다. 1차 접촉자로 파악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의 안내에 따라 선별검사, 자가격리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날 예정된 모든 의사일정도 취소했다.

국회는 이날 이후 국회 운영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의 지침과 국회 상황 등을 면밀히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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