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별 자의적 기준 적용도 문제…타 장학금 축소는 꼼수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반환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학에서는 등록금 환불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년진보당 코로나 시대 대학생 권리찾기 운동본부’는 14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학 등록금 반환 실태 조사를 발표했다. 단체에 따르면 수도권 73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를 포함한 33%(24개 곳)의 대학에서는 ‘코로나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9개 대학 중 15개 대학은 대학 코로나 특별 장학금으로 10만원을 지급했고, 3개 학교는 15만원을 지급했다. 장로회신대는 장학금 15만원 중 5만원을 지역쿠폰 형태로 지급했다. 기존 성적장학금이나 가계곤란장학금 전액 수혜자의 경우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단체는 별다른 기준 없이 장학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문제점도 짚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대학생들의 피해와 고통에 대한 구제대책을 ‘대학의 자율성’에 맡겨놓은 결과라는 지적이다. 특히 장학금 지급을 이유로 성적장학금을 폐지·축소하거나 실험실습비, 학생활동지원비를 축소하는 꼼수도 비판했다.

송명숙 청년진보당 대표는 “운이 좋은 대학생들만 등록금을 반환받는 상황에서 전체 대학 재정의 투명성은 오리무중”이라며 “교육의 책임을 방기하는 교육부가 이제라도 전체 대학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시대에 대학생들을 가장 신경 써야 할 국립대인 서울대조차 등록금 반환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며 “공공성이 중요한 교육기관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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