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지원액 증가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국회가 본회의에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국회는 22일 열린 제382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경예산안 및 6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가 수정 의결한 규모는 정부 원안 7조 8444억원에서 6177원을 감액하고, 5881억원을 증액해 296억원을 순감액한 7조 8148억원이다. 이번 4차 추경안에는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지원 금액이 부분적으로 증가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전 국민의 20% 수준인 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에 필요한 1839억원 △‘트윈데믹’을 예방하기 위한 장애인등 취약계층 105만 명에 대한 독감 무료백신 예산 315억원 △당초 돌봄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중학생(약 138만명)에 대한 학습지원금(15만원) 2074억원 △법인택시 종사자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한 810억원 △일부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콜라텍)에 대해 200만원씩 지급하기 위한 640억원 △‘코로나 고립’으로 있었던 비극적인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위기아동 보호 강화 예산 47억원 등을 확대 편성했다.

당초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만원씩 지원할 예정이었던 이동통신요금의 지원 대상이 축소되면서 5206억원을 감액했다. 국채이자 상환액 396억원과 행정지원비용 75억원 등 불요불급한 지출도 최대한 절감했다.

그밖에도 국회는 정부로 하여금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개선하고, 세제지원 및 임대료 부담 완화 등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등 총 8건의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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