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7개 법안 의결

국회 본회의장(사진=한국대학신문DB)
국회 본회의장(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해 대학의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24일 제382회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7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일부 개정으로 대학은 재난으로 학교시설 이용 및 실험‧실습 제한, 수업시수 감소 등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구성단위별 위원을 과반수 미만이 되도록 하고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교와 학생이 협의하도록 해, 어느 한쪽이 편중되지 않도록 했다. 학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심위 회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국가는 재난 시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으로 교실수업이 어려운 경우에 대학이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대학입학전형계획 공표시한 예외사유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을 추가했다.

교육부는 “재난으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대학이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대학입학 전형의 예측가능성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자연 및 사회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학교법인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로 기존의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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