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유은혜 부총리
유은혜 부총리 (사진=교육부)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최저임금의 75% 수준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4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앞으로 현장실습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나눠서 운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대학과 실습기관이 상해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서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권익도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습기관이 기준을 위반하면 대학이 시정이나 실습 중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수한 실습기관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 우수기업으로 인증하는 방침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기업이 이 인증을 받게 되면 공공입찰에 참여할 때 가점을 받는다던가, 세무조사 유예나 정기 근로감독 면제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습기관이 재택근무로 전환되면 현장실습도 전체 기간의 1/4까지는 재택 현장실습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면서 “국가재난상황처럼 현장실습이 어려울 때는 대체 교과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해서 학점 취득과 졸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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