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청·국립대 10개 사례 중 ‘3개 투표’
‘광화문 1번가’ 통해 투표 가능…코로나19 예방 ‘온라인 투표’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정부의 혁신 가치를 실현한 교육분야 우수 혁신 사례 최종 순위 결정전의 막이 올랐다. 교육부는 20일부터 27일까지 현 정부의 정부혁신 가치를 교육현장에서 실현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기 위한 온라인 국민 심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분야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올해 2회차를 맞이하며, 선발 방법에 일부 변화를 줬다. 올해는 참여대상을 교육부 본부까지로 넓히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최종 순위를 국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온라인 국민 심사는 최종 순위 결정을 위한 마지막 단계다. 국민참여 온라인 누리집 ‘광화문1번가’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심사에 참여하고 싶은 경우 ‘광화문1번가’에 접속해 10개의 사례 중 내용이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3개 사례에 투표하면 된다.

이번 심사는 최종 순위를 가리는 ‘마지막 심사’다. 교육부는 8월부터 부내 각 부서, 시도교육청, 국립대로부터 추천받은 47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전문가·국민이 참여한 1차 심사를 실시해 10개 우수사례를 추려냈다. 각 기관의 사례가 △정부혁신의 가치에 적합한지 △사례를 통한 정책효과를 국민이 얼마나 체감하는지 △사례가 다른 교육기관으로 확산 가능한지 등을 중심으로 1차 심사를 진행했다.

교육부는 이번 온라인 국민심사 결과를 전적으로 반영해 최종 순위를 확정, 시상할 예정이다. 정종철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교육현장의 긍정적 변화 사례를 발굴하고, 알리기 위해 국민 심사를 실시하게 됐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