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원, B교수 비위사실 심각 불구 인권센터 정직 12개월 징계 그쳐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서울대가 지난해 11월 B교수의 성희롱 사건이 접수된 이후 1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여성가족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20일 밝히며, 서울대의 문제해결 의지를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해 이후 한 번도 성희롱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한 적이 없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서울대 대학원 총학생회에 따르면, B교수 성희롱 사건 접수 시점은 지난해 11월이다. 서울대는 올해 2월까지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 시점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단체에 따르면 B교수는 피해 학생으로 하여금 눈을 감게 한 후 머플러를 둘러주고, 입에 음식을 넣어주거나, 피해 학생의 숙소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는 등의 비위를 저질렀다. 비위 정도가 심각한 편이지만, 서울대 인권센터는 B교수에게 정직 12개월을 권고했다. 

국립대학에서의 정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하지만 아무리 중징계라 하더라도 이번 일에 정직 12개월 처분을 한 것은 서울대 인권센터가 B교수의 행동이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봤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성희롱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이나 해임을 하도록 돼 있다. 

권 의원은 “기준에 따르면, 인권센터는 해당 사건에 대해 경과실이라고 판단했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서울대가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지 않은 것, 인권센터가 비위에 비해 가벼운 징계를 권고한 것을 보면 문제해결 의지가 의심스럽다. 22일 열릴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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