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총장 “일부 잘못 인정…연구실 일반 공개 필요”

22일 열린 서울대 등 국립대 국정감사에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무처 제공)
22일 열린 서울대 등 국립대 국정감사에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무처 제공)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오전 국정감사에서는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김모씨의 고교 시절 서울대 의대 연구와 논문 포스터 공동 저자 등재 논란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포문을 연 것은 강민정 열린우리당 의원이다. 강 의원은 “김 교수의 연구실로부터 받은 연구비 내용을 봤다. 김모씨의 연구노트 포스터 발표 비용이 포함된 것 아니냐”며, “국비로 특정 개인의 아들 연구 발표를 집행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논문의 제1저자인 연구 책임자가 논문을 발표해야 한다. 김모씨가 그 역할을 대신 한 게 맞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연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 결과에서 보듯 김모씨도 주요 연구를 했다고 돼 있다”며, 서울대가 연구비를 지원한 것 자체는 부당함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논문 발표에 대해서는 “물론 제1저자가 발표하는 게 맞다. 하지만 논문과 다르게 포스터의 경우 저자 중 한 명이 발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택배 노동자의 아들이 연구를 하겠다고 해도 서울대가 지원을 해주겠느냐”면서 “(김모씨 사례는) 명백한 특권이자 특혜”라고 비판했다.

이에 오 총장은 “연구 지원은 개별 교수의 판단에서 하는 것이다. 외부인 연구시설 개방은 서울대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며, 향후 재발할 논란 등에 대해 “여러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응답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모씨 사례에 대한 질의에 앞서 국립대 미성년자 참여 논문 발표 현황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37개 국립대를 조사한 결과 26개교에서 458건의 미성년자 참여 논문이 발표됐다. 이 중 연구부정이 34건, 조사 중인 사례가 158건이다. 미성년자를 부당 참여시킨 교수가 징계 받은 건은 견책 6건, 주의 1건, 경구 21건으로 다소 경미한 징계가 이뤄졌다.

국립대 중 미성년의 연구 참여와 관련된 연구사례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대로 나타났다. 456건 중 65건이 서울대에서 발견됐다. 연구부정으로 확인된 34건 중에서도 21건이 서울대에서 나왔다. 기타 포스터까지 포함하면 부당 참여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 의원은 “김모씨에 대한 연진위의 결정문을 보면 공저자 4명이 서울대 소속으로 돼 있다. 김모씨가 서울대 대학원 소속이 아닌데 성과문에 서울대 소속으로 올릴 수 있느냐”고 질의 했다. 오 총장은 “소속에 포함시킨 것은 안 될 일이다. 그것은 명백히 해당 교수의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서 의원은 실험실 관리 허점에 대해서도 짚었다. “서울대 연구 활동 안전 관리 규정에 따르면 연구자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김모씨가 연구실 출입을 위한 교육을 사전에 받았는지 확인이 되나.”

오 총장은 “확인은 안 한 것으로 돼 있다. 그동안 외부인의 서울대 연구실 출입에 대해 관리가 허술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신고하고, 화학, 생물 실험의 경우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오 총장은 서울대의 연구실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공통 질의에 대해서는 “그 기회가 편향된 것이 문제이지, 서울대 연구실을 외부에서 쓰게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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