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주요 보직자 인권교육·집회에 인권 친화적 방안 마련”

2017년 서울대 학생들이 시흥캠 반대 점거 농성을 벌이는 현장에서 물을 맞고 있는 모습. (사진= 서울대 대학신문 제공)
2017년 서울대 학생들이 시흥캠 반대 점거 농성을 벌이는 현장에서 물을 맞고 있는 모습. (사진= 서울대 대학신문 제공)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서울대 시흥캠퍼스 사업을 둘러싸고 학생들이 본관 점거에 나섰다가 학교 측이 강제해산토록 한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2016년 10월 서울대 학생들은 시흥캠퍼스 사업에 반대하는 행정관 본부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본부와 학생 측의 입장이 평생선을 달리던 중 2017년 3월 새벽 학교 측은 교직원을 동원해 행정관 점거 농성을 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농성하는 학생들에게 소화전을 이용해 물대포를 살수하는 등의 행위도 벌어졌다. 학생들 중 일부는 실신해 응급실에 실려 가거나 찰과상을 입었다.

학생들은 2017년 6월 국가인권위에 학교의 강제해산 행위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을 제기했고, 지난 20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 결정문에는 “피진정인 서울대 총장이 2017년 3월 11일 점거해산과정과 2017년 5월 1일 점거해산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나와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서울대 총장에게 교무처장, 학생처장, 연구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등 주요 보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실시와 학내 집회와 시위에 대응해 보다 인권 친화적인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권위 결정문을 언급하면서 서울대의 인권 이슈와 인권센터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서울대는 인권위 권고에 대한 이행 계획을 세워 의원실로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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