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계법 개정해 사학발전 토대 마련해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무처 제공)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국회사무처 제공)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사학개혁을 위한 입법플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현 정부는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수립, 그 일환으로 업무추진비 공개, 임원 간 친족관계 명시, 사립학교 감사 강화 등 각종 과제를 추진했다. 하지만 사립학교 혁신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립학교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이번 정책자료집을 통해 사학개혁을 위해 제·개정이 필요한 주요 입법과제 열 가지를 제안했다. △이사장 및 친인척 중심 운영 체제 극복 △비리 당사자 대학복귀 금지 △개방이사 제도개선 △총장선출 제도개선 △대학평의원회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강화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 △대학운영 정보공개 확대 △교육부 감사 강화 △사학비리 제보자 피해방지 △폐교 시 잔여재산 환원 재고 등이다.

윤 의원은 “과거 ‘사립학교법’ 개정이 미완의 개혁으로 그치면서 사립대학 부정·비리가 계속 이어졌다. 보수정권 하에 이뤄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재단 복귀 결정 등은 사학개혁을 퇴보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학의 부정과 비리는 일부 대학의 문제일 뿐’이라는 사학법인과 사립대학의 주장도 최근 교육부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규모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에서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사립학교법을 비롯한 교육관계법을 개정해 사학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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