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대 전경. (사진=한국대학신문 DB)
서일대 전경. (사진=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서일대학교를 운영하는 세방학원의 이문연 이사장이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20대 총선 당시 출마한 후보자 캠프에 넘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방학원은 해당 주장에 대해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는 것에 더해 사실관계에도 다소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이사장은 문제제기와 관련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서일대 법인의 전 직원인 A씨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이사장이 4년 전 있었던 20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 캠프에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전달하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의 지시로 재학생 수백명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유출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세방학원을 압수수색해 A씨가 주장한 것과 같은 개인정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이 이사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자료를 건네받은 것으로 지목된 후보자 측은 혐의를 부인한 상태다.

관련 보도에 대해 이 이사장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세방학원은 이 이사장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고, 알지도 못한 사실이라며 선을 그었다. 세방학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사장이 해당 사실을 법인 사무국에 이야기 한 바가 없다. 당시 상황을 알지도 못 한다”고 선을 그어 말했다.

다만 세방학원은 A씨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A씨의 주장을 담은 보도 내용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세방학원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일축하며, “주장대로라면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A씨가 후보자 캠프에 학생 정보를 넘겼다는 얘기가 된다. 그럼 A씨도 법을 위반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해당 보도가 ‘이사장이 A씨의 주장을 부인했다’고 다룬 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세방학원 관계자는 “이사장은 이 문제에 대해 한 번도 언론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 기자가 찾아왔을 때에도 이사장이 자리에 없어 인터뷰에 응하지 못했다”며 “이사장이 혐의를 부인했다는 내용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일대는 법인과 대학은 엄연히 다른 기관이기에 해당 보도에서 A씨가 대학 직원이라 표현된 것은 문제라며, 강경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일대 관계자는 “A씨는 대학 직원이 아님에도 우리 대학 직원으로 묘사됐다. 대학이 관련 없는 일에 언급(된 것)”이라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바로잡습니다.
기사 본문에 나온 A씨를 ‘전 직원’이 아닌 ‘직원’으로 바로잡습니다. 후속 취재를 통해 A씨가 부당해고 후 복직, 현 서일대 법인 직원임을 확인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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