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대교협, 10월 대학정보공시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코로나19로 대부분 대학이 원격수업을 도입했지만, 강의규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소규모 강의는 늘고, 대규모 강의는 줄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0일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학생 규모별 강좌 수, 사립대학 법정부담금, 기숙사,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등을 포함한 ‘2020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4년제 일반대·교대 196개교, 전문대 134개교다. 대학별 세부적인 공시자료는 30일 대학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에도 소규모 강의 늘고 대규모 강의 줄어 = 올해 2학기 들어 일반대 소규모 강좌가 소폭 늘어났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와 달리 대부분의 대학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했지만, 강좌 규모에 별다른 영향은 없었다.

2학기 강좌 수는 30만여 개였다. 학문 다양성과 관련이 깊은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수는 12만3334개(40.3%)로 지난해 2학기 11만6160개(39.7%)보다 0.6%p 증가했다. 

규모가 작거나 비수도권에 소재한 대학들의 소규모 강좌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소규모 사립대 소규모 강좌비율이 42%로 국공립대학(34.9%)보다 7.1%p 컸다. 비수도권 대학의 소규모 강좌 비율이 40.9%p로 비수도권 대학(39.3%)보다 1.6%p 높았다. 

반면, 학생 51명 이상 대규모 강좌는 올해 2학기 3만6223개(10.6%)로 지난해 2학기 3만5558개(10.9%)보다 비율이 줄었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6.7%로 지난해 2학기 67.8%보다 1.1%p 감소했다. 전체 학점 대비 강사가 담당한 학점 비율은 21.3%로 전년도 17.3%보다 4%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강사법 시행으로 인해 강사들이 대거 해고되는 일이 벌어져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비율이 65.3%에서 67.8%로 치솟는 모습을 보였지만, 강사법 시행 2년차를 맞은 올해는 ‘진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풀이된다.

전임교원 강의 비율은 사립대, 비수도권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사립대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7.8%로 국공립 대학(63.2%)보다 4.6%p 높았으며,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69.7%로 수도권 대학(62%)보다 7.7%p 높았다. 

■수익용 기본재산, 법정 부담금 늘었지만…여전히 ‘기준 미달’ = 2020년 사립대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9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기준액인 13조1728억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대학의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71.4%로 지난해보다 2%p 상승했다. 수도권 대학의 확보율은 79.3%로 지난해보다 1.9%p, 비수도권대학은 60.2%로 지난해보다 2.2%p 상승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대학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이다. 학교법인은 연간 학교운영비의 10배 이상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80% 이상을 연간운영비에 충당한다. 수익용 기본재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제대로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익용 기본재산이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기준 미달’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대학이 △사학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등에 쓰는 법정부담금은 늘어났다. 2019년 사립대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3225억원으로 전년보다 254억원 증가했다. 

사립대의 부담률은 52.8%로 지난해보다 2.3%p 증가했다. 수도권 대학의 부담률은 53.6%에서 55.8%로, 비수도권 대학은 46.3%에서 48.6%로 각각 2.2%p, 2.3%p 증가했다. 

법정 부담금 부담률은 지난해보다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절반 수준이었다. 법정부담금은 법인이 대학 운영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몫이다. 법인이 외면한 2888억여 원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이뤄진 교비회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인들의 ‘기본 책무’라 할 수 있는 법정 부담금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법정 부담금 부담률 10%’ 등 7가지 지표를 충족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제자리걸음 기숙사 수용률…기숙사비 현금 납부 ‘고집’ = 재학생 100명 중 22명만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가능 인원 비율을 뜻하는 ‘기숙사 수용률’은 22.4%로 집계됐다. 지난해 22.2%보다는 0.2%p 상승했지만, 대학생 주거난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치다. 코로나19로 모든 대학이 원격으로 수업을 진행했음에도 수용률이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이어져 온 기존 기숙사 확충·신설 움직임이 계속된 결과물로 보인다. 

수도권 대학의 경우 기숙사 수용률이 18.2%로 전체 평균보다 4.2%p 낮았다. 반면 비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5.5%로 수도권보다 7.3%p 높았다. 국공립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6.7%, 사립대학은 21%로 조사됐다.

대학 기숙사비 납부 현황을 살펴보면 현금 납부만 고집하는 대학이 상당했다. 현금 일시 납부만 받고 있는 대학이 157개교로 61.3%였다. 현금 분할납부가 가능한 기숙사는 77개교(30.1%)였다. 카드납부가 가능한 기숙사는 47개교(18.4%)에 그쳤다. 대학들의 현금 납부 ‘고집’ 탓에 목돈 마련이 어려운 대학생들은 기숙사비를 부담으로 느낄 가능성이 높다. 

■예체능·기타 분야 실험‧실습실 사고 조사 올해 첫 반영 = 2019년 과학기술, 예·체능 및 기타 분야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평가 결과 1·2등급은  3만8273개(93.5%)로 전년(3만5813개)보다 2460개 증가했다.

3등급은 2644개(6.5%)로 전년(4148개)보다 1504개 감소했으며, 4·5등급은 0개로 전년(7개) 대비 모두 감소했다.

1·2등급은 실험·실습실 안전환경에 문제가 없거나 일부 결함이 있더라도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3등급은 결함이 발견돼 안전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태다. 4·5등급은 결함이 심하게 발생해 사용에 제한을 가하거나 즉시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상태를 뜻한다.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실 사고 건수는 215건으로 전년(225건)보다 10건(4.4%) 감소했다. 올해 공시에 처음으로 포함된 예체능 및 기타 분야 실험‧실습실 사고 건수는 50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는 인적피해 206건, 물적피해 9건이다. 전년도 인적피해 210건, 물적피해 15건보다 피해 사례가 다소 줄었다. 

■교직원 10명 중 4명 폭력예방 교육 이수 안해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은 높게 나타나탔다. 2019년 대학의 폭력예방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모든 유형별로 의무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대학은 192개교(98%)였다. 

대학 기관장이 4개 교육 유형을 모두 이수한 대학은 193개교(98.5%)이다.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받은 대학 교직원의 교육 이수율은 65.4%로 더 적었다. 다만, 전년(58.7%) 보다는 6.7%p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학(원) 재학생의 교육 이수율은 43%로 전년(37.8%)보다 5.2%p 증가했다.

현재 교직원은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참여해야 한다. 학생은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근거 법률에 따라 대학 기관장은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