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종합감사, 지적사항 24건 적발, 2건 수사의뢰

교육부 전경. (사진=한국대학신문DB)
교육부가 10일 동북아역사재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앞선 순위 후보자를 탈락시키고, 후순위인 본인 제자를 채용하는 등 동북아역사재단의 부당 채용 사실이 발각됐다. 자격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부적격 국외 단체에 1억여 원의 자금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동북아역사재단을 대상으로 4월 6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이같은 비위사실들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는 동북아역사재단 종합감사 결과 24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음을 밝혔다. 71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으며, 2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재정상 조치를 통해 1700만원을 회수하고, 기관경고·주의, 문책, 통보 등 24건의 행정상 조치가 이뤄졌다.

가장 문제로 지적된 것은 이사장이 저지른 ‘부당채용’이었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최종 임용권자인 이사장은 4급 연구직 직원 채용에 있어 추천 순위를 무시하고, 자신의 제자를 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사위원회 추천 후보자 3순위인 제자를 임용하고, 정작 2순위에 든 후보자는 탈락시켰다. 해당 이사장은 제자가 지원자에 포함돼 있음을 알고도 사적 이해관계 신고나 기피 등을 하지 않고, 채용과정을 진행했다. 

본래 재단 임직원은 같은 상황에 놓이는 경우 이를 보고하고, 해당 상황을 회피해야 한다. 문제는 최종 임용권자인 이사장은 보고 의무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적용받는 회피 규정마저 없었다는 점이다. 교육부 감사총괄담당과 관계자는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르면 직원은 이해관계 충돌 시 이사장에 보고‧회피토록 돼 있는데, 최종 임용권자인 이사장의 경우는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회피하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자격 확인도 없이 부적격 국외단체들에 1억여 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도 발각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재단은 일본 시민단체 2곳에 대한민국 대사관의 지원자격 확인 없이 3000만원을 지급했다. 공모 절차 없이 유럽 단체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통한 역사 또는 독도‧동해 관련 정관 명시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6600만여 원도 지급했다. 교육부는 문책·경고 요구를 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민단체 지원사업의 심사를 부당하게 한 것도 확인됐다. 시민단체 지원사업 심사 시 기준과 달리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지 않고 평균점수로 순위를 산정했다. 심지어 심사위원이 아닌 업무담당자가 수행실적점수를 평가하는 일도 있었다. 그 결과 71.3점을 받은 5순위는 최종 13순위로 탈락한 반면, 68.3점을 받은 11순위는 최종 9순위에 들어 지원금 880만원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서도 경찰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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