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는 1일부터 학내 업무추진비, 기타 학생복지비, 회의비, 운영비, 연구비, 입시경비 등 의 예산항목으로 10만원 이상의 식대를 지출할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는 경비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당한 비용의 손비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선대는 신용카드 사용이 의무화되면 선급금 사용이 억제되고, 투명한 재정 운용을 유지할 수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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