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은 체르노빌 핵발전소처럼 재앙이 될 수도 있으나 잘 활용하면 +전자거래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잘해야 본전으로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보안위험이 있어 절대 시행하면 안된다" "일단 개인 위주로 L46 시범 운영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 …

PC통신에서 전자서명법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지난달 발표한 '전자서명법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열면서 전자서명이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다.

전자서명(디지털서명)은 사이버공간에서 실생활의 인감도장이나 사인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의 확산으로 국경없는 상거래가 가능해졌으나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못해 전자거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자, 미국, 독일 등 각국에서는 전자서명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보통신부가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서명법 제정작업에착수, 지난달 법안 초안을 발표한 상태.

이번에 마련된 법안의 요지는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에 대한 법적 효과를 +부여해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키로 생성한 전자서명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인증기관은 디지털 서명기술을 활용해 거래당사자의 신원과 전자서명을 증명해 주는 역할을 맡게 되며, 정부가 설립한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의 관리를 받게 된다.

인증기관 선정에 대해 정부는 이용자들이 인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허가제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금액에 따라 인증기관의 등급을 매기는 등 여러 방법을 검토하고 있어 비공인 인증기관의 등장도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전자서명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 인증기관이 수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전자문서가 해킹에 의해 노출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이달중에 가계의 여론을 모아 법안을 보완한 후 관계 부처와의협의를 통해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정통부 정보화기획실 김영식 서기관은 "전자서명의 국가간 상호인증을 위해 하반기에 발표되는 UN국제상거래 법위원회의 '전자서명에 관한 +통일규정'을 참고해 법안을 확정 지을 방침"이라며 참고해 법안을 확정지을 방침" 이라며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 하반기가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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