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31일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학위 조작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외국박사학위의 진위를 판별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위를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취득한 학력의 인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외국박사학위의 진실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으며, 외국박사학위를 허위로 신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현행법은 신고 의무만 부과할 뿐 신고의 사실 여부와 학위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관리제도가 전무해 학위를 통한 부패 행위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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