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취득한 학력의 인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외국박사학위의 진실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으며, 외국박사학위를 허위로 신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현행법은 신고 의무만 부과할 뿐 신고의 사실 여부와 학위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관리제도가 전무해 학위를 통한 부패 행위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윤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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