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학기, '한국사'·'한국법' 영어강좌 첫 개설

서울대가 올 2학기부터 한국사와 한국법 영어강좌를 개설하면서 '안에서의 글로벌 교육'을 본격화한다.

서울대 법대(학장 호문혁)는 2007년 2학기부터 외국인 학생들의 한국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3학점짜리 '한국법의 이해1'를 영어 강좌로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대는 그 동안 영미법 등은 영어강좌로 개설했으나 한국법을 영어로 강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대 법대의 영어강의는 이를 포함해 전체 강좌의 약 10%인 460여개로 늘었다.

강의는 '한국 사법제도 개관', '한국헌법사', '한국 헌법상의 권력분립', '한국 민법의 특징적 요소들', '한국 민사소송절차 개요' 등을 주제로 강의식과 영미식 토론 강의 형태로 진행된다.

불문·판례 위주인 영미법 체계와 다른 한국법 체계에 대해 외국인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의 강의식 교육과 훈련위주의 교육방식인 영미식 토론 강의를 접목한 것.

강사로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하버드와 스탠포드 등 미국 로스쿨 출신의 권영준(민법), 이우영(영미법,헌법) 교수와 서울 법대, UC버클리 법학박사 학위를 딴 뒤 국내에서 판사로 활약했던 조국(형사법)교수가 나선다.

강좌는 특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견학과 서울대 동문의 특강 등을 통해 수강생들에게 한국법을 체험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서울대 법대가 한국법을 영어강좌로 개설한 것은 로스쿨 도입 후 어학능력을 갖춘 글로벌 법률가 양성 시스템 구축의 일환인 것으로 풀이된다.

호문혁 법대학장은 "외국인 특히 한국법에 관심이 높은 동남아시아 국가 학생들의 한국법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한편, 재학생들의 글로벌 법학 교육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대 법대에는 중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출신 학생을 위주로 세계 7개 나라 23명의 외국인 학생이 재학 중이다.

앞서 서울대 기초교육원도 오는 2학기부터 독립운동가 후손인 재미교포 재클린 박을 초빙, 한국학을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을 개설하기로 했다.

이태진 인문대 학장은 "국사학 영어강의를 통해 국사학계의 세계화를 앞당기고 이를 통해 우리의 것이 세계에서 평가받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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