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실업의 특?* 첫직장 구직 보조 프로그램(APEJ)

취업경험이 없는 청년층이라면 누구나 이 프로그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94년 4월 5일 이후 이루어진 고용계약에 대해 적용되며 지원금액은 고용계약 후 최초 9개월간 1천프랑(23만원)을 지급한다. 95년 8월 1일 이후 체결된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1천-3천프랑(69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취업에 곤란을 겪는 청년층에 대해서는 1천프랑이 추가로 지급되며, 자격증이 있지만 3개월 이상의 실업자에 대해서는 2천프랑(46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또한 외국에서 근로하기 위해 채용된 청년층의 경우 3천프랑이 추가로 지급된다. 사후 확인 절차로서 고용계약을 맺은 18개월 후에 고용주는 보조금 대상 근로자의 재직 증명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고용적응계약(Contrat d' adaptation l' emploi en alternance)

이 프로그램은 청년층이 기업내에서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기술기능 숙련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기간 중 근로자는 협약에 결정된 최저임금의 80% 이상을 받고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다. 훈련은 2백시간으로 한정되며 훈련이 끝나면 고용주와 훈련교사가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증명서에 기록한다. 기업들은 1시간 훈련에 대해 50프랑(1만1천5백원)을 지원받는다.

* 견습계약(Contrat d' apprentissage)

dl 프로그램은 의무교육을 이수한 청년층에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부여한다.(프랑스에서는 학교 및 여타 교육기관을 수료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자격시험을 치르고 그것이 곧 졸업장이 된다) 훈련생은 기업 혹은 훈련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시간수에 따라 임금을 받는다. +임금 수준은 연령 및 프로그램 참가기간에 따라 최저임금의 25-78%이다.

프랑스 정부는 프로그램 실시 초기인 95년 7월 1일에서 12월 31일 사이에 체결된 견습계약에 대해서는 기업에 1인당 1만프랑(2백30만원)을 +지원했다. 96년부터 고용된 신규 훈련생에 대해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7천프랑(1백61만원), 50인 이상 사업장은 5천프랑(1백1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 기업들은 직업훈련분담금을 내는 대신 훈련비용을 청구할 수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견습계약에 의해 주어지는 지원금은 이러한 +직업훈련분담금에 의해 주어지는 신용한도 이외에 추가로 주어진다. 견습계약 신청 절차는 종래에는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했으나 현재는 +신고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진로지도계약(Contrat d' orientation)

자격증도 소지하지 못하고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기업에서의 직장생활 경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직업 진로 방향을 설정할 수있도록 보조하여 구직이 용이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진로지도계약에 참가하는 참가자가 받는 임금은 연령계층별로 정해져 있다. 16-17세는 최저임금의 30%, 18-20세는 50%, 21세 이상은 65%를 +받는다. 계약기간 중 기업은 직장생활 뿐만 아니라 참가자에게 진로지도 및 교육훈련을 부여해야 한다. 그 기간 중 능력평가, 기술지식 습득이 +이루어져야 하고 참가자 스스로 직장생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훈련비는 기업에게 1시간당 50프랑이 지급된다. 고용적응계약서와 마찬가지로 고용주는 지도교사를 선정할 수 있다.

* 현장자격취득계약 (Contrat de qualification en alternance)

청년들에게 각종 직능자격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프로그램이다.대상은 취학 중 직능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청년층이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6-24개월의 한시적인 고용계약에 의해 피용자로서 일한다.

이 계약의 수혜자는 연령과 계약연수에 따라 산정된 최저임금을 받으며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다. 계약을 체결할 때 고용주는 훈련기관, 지도교사, 훈련생과의 면담을 통해 훈련목표와 평가 조건 등을 결정하고 이 사항을 고용계약서에 첨부한다.

기업은 1시간당 60프랑(1만4천원)을 보조받는다. 그 외에 프로그램 시행 초기인 95년 12월 31일 이전 체결된 현장 자격 취득 계약에 대해 고용주는 추가적인 지원을 받았는데 그 액수는 18개월 이하의 계약의 경우에는 +5천프랑, 18개월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7천프랑이었다.

* 개별훈련보조(CFI)

16-25세의 청년으로 양성훈련 과정에서 '수준V'(실업고를 수료하는 과정이나 수료 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기능수준)에 해당하는 자격증(CAP, BEP, CEP)을 취득하지 못하고 졸업한 청년층에게 그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훈련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수준 V'의 기술 직능을 취득하고자 원하는 사람, 직장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 그리고 장기 실업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훈련기간은 개별 수혜자의 필요에 따라 정해지며 최고 1천2백시간까지 가능하다.

훈련이 끝날 때 혹은 커리큘럼의 각 단계마다 최종 검정시험에 의해 자격을 획득한다. 정부는 연수기간 중 시간당 24프랑을 지원한다. 광공업, 토목, 건축 부문은 시간당 75프랑까지 훈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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