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대학 대학별 점수 차등제 고려 ‘논란’ 예상

로스쿨 입시전형에서 LEET(법학적성시험)점수에 이어 두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부성적은 어떻게 반영될까.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부성적의 변별력을 낮추고 있어 당락에는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단 지원자격은 대부분 B학점 이상이다.

대학별로 학점 부여 방식이 서로 달라 이를 객관적으로 점수화하기 어려워 적어도 로스쿨 입시 초기 몇년간은 학점의 변별력이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학점 받기 쉬운 과목 위주로 수강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가려내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다.

대학들이 이처럼 학부성적 반영방식에 고민하면서 잇따라 학부 성적 반영비율을 낮추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성균관대는 학부 성적 비율을 30%에서 20%로 낮췄으며, 시립대도 40%에서 20%로, 충북대는 200점에서 100점으로 각각 낮췄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대학마다 다른 기준의 학점 부여 방식에 따라 평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연령이 낮아질수록 학점이 좋아지는 이른바 ‘학점인플레’가 심화된 때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는 출신대학별로 학부 성적을 차등 부여할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로스쿨 전형에서 15%의 학부 성적을 반영하는 고려대는 출신 대학간 차이를 반영하는 방법을 연구하기로 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하교간 차이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를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평가할 기준을 만드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고려대는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학부 성적의 대학별 차등을 두지 말자고 입장을 모을 경우 이 안은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성균관대도 로스쿨 지원자들을 출신학교별로 묶어 이들의 평균 학점을 산출한 뒤 이를 기준으로 지원자들의 학부 성적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모든 대학의 학점을 같이 보는 것은 지나친 평등주의”라면서 “같은 대학의 같은 학과라면 학점을 똑같이 점수화 할 수 있지만, 학과만 달라지더라도 평가척도는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방 대학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학부성적을 반영하는 이유가 지적 능력을 포함해 학업에 대한 성실도를 평가하는 척도인데, 근거없는 대학 서열주의를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모 예비인가 대학 법대학장은 “기업들도 신입사원 선발때 출신대학을 보지 않는 추세인데, 차라리 유전인자 검사를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고 비꼬았다.

동아대 김민규 법대 학장도 “대학별로 학부 성적을 주는 방식은 교육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다”면서 “특히 로스쿨 취지가 법률가 ‘선발’이 아닌 ‘양성’인데, 그런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충북대 김수갑 법대학장은 “출신대학별 차이를 반영할 것이냐의 여부를 두고 논의해봤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학원가에서는 로스쿨 도입 초기 학부 성적 반영비율이 크게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웨이 서울로스쿨 강신창(43) 본부장은 “학부성적은 예민한 구석이 많다. 예컨대 같은 대학에서도 학과마다 점수가 다르다”면서 “특히 성적을 잘주는 과목만 쫒아가는 학생도 있어 객관적으로 점수화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강 본부장에 따르면 외국 대학의 경우 학부 성적과 서류나 자기소개서 등 면접 성적 비중이 크다. 우리처럼 학부 성적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학점 부여에 대해 신뢰가 쌓이고, 반영 방식도 검증이 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논란이 됐던 비법학사 쿼터에 부전공이나 수료자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비법학사는 대학별로 최소 3분의 1 이상을 뽑게된다.

또 MBA나 공인회계사 등 특정 자격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전형도 따로 두지는 않기로 했다. 그러나 대학별 특성화분야에 부합하는 특정 전문가나 특정 자격증 소지자를 서류나 면접을 통해 우대하는 것은 대학별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대학위주로 거론됐던 ‘지역할당제’도 대부분의 대학에서 치르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일부 대학에서는 입시 총정 기준으로 동점자 처리시 적용하기로 했다. 충북대는 1단계 전형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충북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장기인 자’를 우선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한용수·신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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