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법 시행령 내달 4일 시행,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도입
5개년 교육시설 기본계획 수립,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설립

(사진 = 교육부)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경주·포항 지진, 상도유치원 건물 붕괴 사고 등 교육계에서 벌어진 안전사고들에 대한 후속조치가 마련됐다. 안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시설법 관련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내달 4일부터 시행된다. 교육시설법에 따라 대학을 포함해 초중고 등 모든 학교급은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새롭게 도입되는 안정인증제도 통과해야 한다.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제도별 실시 방법과 세부 내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시행령은 내달 4일 법률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 같은 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교육시설법 시행규칙’ 제정안도 함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은 그간 교육계에서 벌어진 안전사고 등을 겨냥한 조치다. 경주·포항 지진, 상도유치원 건물 붕괴 등 각종 재난·재해와 안전사고로 교육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다. 하지만 교육시설 관련 고유 법령이 없어 시설 노후화와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점검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교육시설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법률이 제정돼 모든 교육시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시행령이 통과됨에 따라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관리가 강화된다. 그간 교육시설은 ‘시설물 안전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관리된 탓에 75.4% 가량이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앞으로는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이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결함 발견 시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도 새롭게 도입한다. 교육부는 시설안전, 실내외 환경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해 안전성 확보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안전인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학의 경우 연면적 3000㎡ 이상이 인증 대상이다. 건물 단위로 ‘최우수’ ‘우수’ 등급 인증을 부여한다. 최우수 등급은 10년 주기, 우수 등급은 5년 주기로 인증을 받는다. 인증을 받았더라도 500㎡ 이상 개·증축 등을 할 경우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학교 밖 인접대지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안전성 평가를 공사 착공 전까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학생들의 안전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서다. 학교 밖 건설공사로 인해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상도유치원 사례와 같은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시설의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시설기본계획도 5년마다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행계획·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수립 주체별 계획 내용 (사진 = 교육부)
수립 주체별 계획 내용 (사진 = 교육부)

새로운 조직도 설립한다.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관리하기 위해 현재의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확대·개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현황·관리정보가 포함된 ‘교육시설통합정보망’도 구축한다. 국민 누구나 학교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정보를 공개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해 안전 점검・관리 주기, 시설 개보수 시점을 예측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관리 지능정보화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법령 제정으로 교육시설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 시설의 안전 사각지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촘촘한 교육시설 안전망을 구축해 학교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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