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체류’ 학위과정·초중고생 ‘입국일 가입’
어학연수 등 유학생, 6개월 체류 시 가입 적용
올해 30% 부과, 2023년 3월 이후 50% 적용

보건복지부 세종정부청사 (제공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세종정부청사 (제공 = 보건복지부)

[한국대학신문 허정윤 기자] 외국인 유학생도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바뀐 제도에 따라 올해 3월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낼 것이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본래 외국인 유학생이 건강보험 가입 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전체 가입자 평균의 50%지만, 올해는 30%만 납부하면 된다. 향후 2년간 10%씩 보험료가 높아져 2023년 3월 이후부터 50%가 보험료로 부과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내달 15일까지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예고된 시행규칙과 적용기준의 골자는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당연가입을 의무화한 점이다. 이전에는 직장에 다니는 직장가입자 이외 외국인은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었다. 

복지부는 2019년 7월 16일부터 내국인과 외국인 간 형평성 제고, 외국인 건강보험 관리 등을 위해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를 개편했다. 이번 입법 결정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건강보험 당연가입·의무가입 적용 유예 조치는 종료된다. 

복지부는 시행 규칙 개정을 통해 3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체류 자격에 D-2(유학), D-4(일반연수) 등 국내에 들어온 유학생을 포함시켰다. 재외동포(F-4)가 학위과정, 초중등교육을 위해 유학을 온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들은 3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점은 유학생마다 다르다. 학위 과정을 밟기 위해 2년 이상 장기 체류가 예상되는 D-2 비자 유학생과 D-4-3 비자 초·중·고 유학생은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일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외 어학연수 등 유학생은 6개월 체류 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당연가입한다.

그간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절반(50%) 수준만 부과해 왔다. 교육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점과 소득 활동이 없는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였다. 복지부는 의무가입 적용 대상이 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앞으로 절반 수준의 보험료만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는 보험료 부과율을 30%로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변경된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다.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는 40%, 2023년 3월 이후부터는 50% 등으로 부과율을 높여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행정예고 기간에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안내와 홍보를 추진해 외국인 유학생이 원활하게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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