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무엇이 문제인가’긴급 화상 토론회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최근 발생한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의 본질은 대학 내 차별적인 고용 구조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기적인 조사로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파악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청소노동자를 포함한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처우 개선을 동반한 정규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이 뒤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는 22일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긴급 화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진행으로 이뤄졌다. 토론자로는 김영 부산대 사회학과 교수, 박문순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규정책국장, 이재현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학생대표 등이 참여했다.

반복되는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고를 두고 서울대의 청소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현 대표는 “지난 2019년 8월 9일 폭염 속 공대 302동의 열악한 휴게공간에서 우리는 한 명의 청소노동자를 떠나보내야 했다. 이후 지속적인 노동자와 학생들의 요구 끝에 학교 측은 2020년 말 휴게공간에 대한 일정한 개선을 진행했다. 그러나 올해 2주기 추모를 지내기도 전에 우리는 또 다른 청소노동자의 죽음이 갑질과 높은 노동강도 속에 발생하는 일을 지켜봐야만 했다”며 “노동자를 바라보는 학교 당국의 차별적 인식이 제대로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서울대에서 청소노동자들의 고용 문제를 용역 업체 간접고용 방식에서 직접고용으로 바꿨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 대표는 “관악학생생활관의 청소노동자들도 용역 고용에서 직고용으로 전환되기는 했지만 정년이나 처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상황이 악화돼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왔다. 고인의 동료 노동자들 중에는 6개월 혹은 1년마다 새로 재계약을 해야 하는 상시적 고용불안에 놓인 계약직 노동자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 관계가 변했음에도 고용불안이나 산재가 우려되는 수준의 노동강도는 계속됐다는 것이다.

이번에 사망한 노동자가 속한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은 노후 시설로 인해 엘리베이터도 부재한 곳으로 169명의 정원을 가진 큰 규모의 시설물이지만 한 사람의 청소노동자가 담당하도록 돼 있어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대한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결국 이번 사건만을 통해 단순히 제도를 개선할 것이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기적이고 세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김영 교수는 “고용구조 개선도 중요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도보다 더 필요한 것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라며 “당장 어떤 제도를 만들기보다 정기적으로 조사를 벌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토대로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고 반복 원인의 정확한 진단과 근본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철저한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해 청소노동자들의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탄희 의원은 “당 차원에서 서울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주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서울대에 대한 외부적 감시와 견제 문제에 대해 계속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노동자 고용문제에 총장이 책임을 지고 실질적 근로여건 개선을 담보하는 ‘진짜 정규직화’가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재현 대표는 “무늬만 정규직화가 아닌 실질적 처우개선을 동반한 ‘진짜 정규직화’가 이뤄져야 한다. 총장의 발령으로 인사가 이뤄지고 기관장에게 인사권과 책임을 떠넘기지 않는 책임 있는 직접고용이 필요하다”며 “산업재해가 일어날 만큼의 노동강도도 줄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대 정부출연금에서 서울대 자체직원에 대한 인건비 예산 증액을 요청하고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이번 사건에서 또 하나의 문제로 지적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서도 다뤄졌다. 박문순 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의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고 싶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 일어나도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진상 조사를 위해 노동조합이 요구한 공동조사단을 거부하고 학내 인권센터를 통한 셀프조사를 하겠다는 서울대 입장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인권센터는 운영위원으로 2차 가해자인 전 학생처장과 사건의 당사자 및 책임자인 기숙사 관장, 대학 사무국장이 운영위원이다. 인권센터가 이번 사건을 조사한다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과 대학, 국회 등의 중립적 기관에서 함께하는 노사공동조사단을 꾸려 이번 사안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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