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전경.
국민대 전경.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국민대의 결정을 규탄했다. 국민대가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관련 의혹에 대한 본조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강민정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유지를 위해 학교의 권위와 양심을 버린 국민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민대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의혹과 관련한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2012년 8월 31일까지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나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강민정 의원은 국민대의 결정에 대해 “누가 봐도 엉터리인 김건희 씨의 논문과 논문 심사에 참여한 교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대학의 권위와 양심을 버리는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김건희 씨 논문 부정 의혹의 본질은 논문이 후속 연구에 활용됐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이 아닌 부실한 논문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학위논문으로 인정됐느냐는 것”이라며 “김건희 씨가 논문으로 국민대 겸임교수 등의 사적 이익을 취한 만큼 연구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조사를 포기한 국민대의 결정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씨 논문 논란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 감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부는 BK21 사업으로 만들어진 테크노디자인대학원을 비롯해 국민대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이 ‘학위 장사’ 등 사업 취지와 반하는 행태로 운영됐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건희 씨 논문과 국민대 결정에 관여했거나 책임이 있는 국민대 총장,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 그리고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해 그 부실함을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