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부담 덜고 내수진작 효과

“대학생에게 주는 면세 혜택을 확대해야 합니다. 대학생은 수입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면세 혜택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학생에게 면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박훈(39)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대학생에게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면세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미래인 대학생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박 교수는 대학생이 받는 면세 혜택을 확대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우선 학생들이 학내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물건값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10%를 감면해 주는 방법이 있다”며 “그러나 이 경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학생이 아니면서 저렴한 값으로 학내에서 대량으로 물건을 구매, 외부로 유출하는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그렇지만 해결책이 없지는 않다”며 “학생증을 반드시 제시토록 하고 구매 한도를 제한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대학생들에게 면세 혜택을 줄 수 있는 간접적 방안들도 제시했다.

“학부모가 받는 면세 혜택을 확대하면 결국 대학생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타 지역 대학에 진학해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는 학생을 둔 부모의 경우 매달 내야 하는 월세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강화해 타 지역 대학에 자녀를 유학 보낸 학부모가 사용한 월세에 대해서는 특별공제 혜택을 줬으면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매달 내는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 소득공제를 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각종 제한이 있어 대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월세 소득공제 혜택은 사실상 크지 않다. 박 교수는 “대학생이 내는 월세 비용은 학부모가 낸 것으로 봐도 괜찮치 않겠느냐”며 “학부모의 소득에서 공제토록 한다면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타 지역 대학에 자녀를 보낸 가정을 지원하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주민세 중 ‘균등할 주민세’라는 것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당 내야 하는 세금이죠. 그런데 부모와 자녀가 따로 살 경우 균등할 주민세를 별도 부담하는 사례가 많아요. 이중 부담하지 않도록 해 줘야 합니다.”

박 교수는 “월세 특별공제·균등할 주민세 면제 혜택은 자녀를 타 지역 대학에 보낸 부모에 대해서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처를 따로 얻어 사는 일부 부유층 학생의 가정이 이득을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박 교수는 대학발전기금 기부자에 대한 공제혜택을 확대, 기부금 출현을 장려하는 것도 대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한편 대학에 대한 면세 혜택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산학협력단이 사용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강화해 주는 방법이 있다”며 “현재 4년 평균 연구·인력개발비의 초과분 중 50%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해 주는데, 70~80%까지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학협력단이 국가 경제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명확한 지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정부·대학이 대학생을 국가의 미래, 그리고 사회가 아끼고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모든 제도는 ‘인식’으로부터 나옵니다. 정부·대학 등의 각종 사회기관이 대학생을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미래 에너지로, 아끼고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종합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해요.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제도적 혜택이 집중적으로 확대·강화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민현희 기자·김형 인턴기자 mhhph·craigger@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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