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특수학교, 초·중등학교 및 대학 기숙사·합숙소 등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교육시설 해체공사 시 안전성평가 실시로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 안전 확보

이태규 의원. (사진= 의원실 제공)
이태규 의원. (사진= 의원실 제공)

[한국대학신문 장혜승 기자] 교육시설의 안전 강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이태규 의원은 2일 교육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건축물의 신‧개‧재축과 이전 중인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육시설 해체공사 시 안전성평가를 실시토록 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교육시설은 소방시설 관련 법령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이 설치되고 있으나, 그 규모가 의무설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다수의 교육시설에는 해당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못하고 있다.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육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약 1000여 건으로 매년 200여 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규모도 5년간 약 8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유치원이나 특수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학생들이 신속하게 대피하기 어렵고 학교 기숙사에서 야간에 화재가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특수학교의 경우 총 439동(176개교)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은 87동(52개교, 19.8%)에 불과하며 일부 또는 미설치 건물은 352동(124개교, 80.2%)이다. 초·중·고등학교 기숙사의 경우 총 1619동(1195개교)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은 341동(248개교, 21.1%)에 불과하며 일부 또는 미설치 건물은 1278동(947개교, 78.9%)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사립유치원의 경우 총 3468동(3438개원)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은 1458동(1447개원, 42.0%)이며, 미설치건물은 2010동(1991개원, 58.0%)이다.

올해 10월 기준, 국립대학교 기숙사의 경우 총 275동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은 106동(38.5%), 일부 또는 미설치 건물은 169동(61.5%)에 달한다. 

이에 이태규 의원실은 해당 법안을 통해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기숙사·합숙소 등의 교육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해당 소방시설 설치 시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해 화재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이태규 의원은 “이번 핼러윈 참사처럼 안전사고는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선제적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제도의 미비로 인한 사고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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