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기에 개설된 특수법무학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 법률지식인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에서 개설됐기 때문이다.

특수법무학과는 첨단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최신의 특별법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적재산권법을 비롯 실용신안법, 위장법, 상표법, 중재법 국제거래법 등은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지만 정작 전문인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이들 과목을 현대경제특수이론과 전산정보학, 국제무역론 등과 조화시켜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학과를 졸업하면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은 물론 사법부아 행정부 등에서 전문인력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 국내외의 유수기업에서 전문법조인력으로 일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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