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법무학과는 첨단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최신의 특별법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적재산권법을 비롯 실용신안법, 위장법, 상표법, 중재법 국제거래법 등은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지만 정작 전문인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이들 과목을 현대경제특수이론과 전산정보학, 국제무역론 등과 조화시켜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학과를 졸업하면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은 물론 사법부아 행정부 등에서 전문인력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 국내외의 유수기업에서 전문법조인력으로 일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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