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주류에 표시되는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경고문구가 눈에 뜨게 표시되고 표시 기준도 상표면적에서 주류용량 기준으로 바뀐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류에 표시되는 ‘19세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경고문구의 크기를 확대하고 사각형 테두리 표시를 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또 현행 상표면적의 20분의 1 크기로 규정된 경고문구가 최근의 다양해진 상표디자인에 적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경고문구 표시 기준을 종전의 상표면적에서 주류용량 기준으로 세분화· 명확화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류 용량 기준으로 글자와 사각형 크기가 세분화 되고 명확화 된다.(표 참조)

 
변경된 ‘19세 미만 판매금지’ 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경고문구 표기는 오는 8월부터 출고되는 국산 제품에 적용되며 수입주류는 8월 이후 수입신고 하는 제품에 적용된다.

여성가족부 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개정으로 청소년들을 음주로부터 보호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며 “앞으로 담배나 본드․부탄가스 등 청소년 유해약물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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