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1일 산지 농수축산물 납품업체들이 대형 유통업체와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했을 때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 매뉴얼은 상대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해 대등한 교섭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산지 납품업체들을 위해 제작됐다.

매뉴얼은 계약의 체결부터 이행까지 각 단계별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제작돼 산지 납품업체들이 쉽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또한 경영전략과 협상전략까지 제시, 납품업체가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 분쟁 단계로 나가기 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고 실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적인 구제수단도 상세히 안내해 납품업체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매뉴얼은 산지 납품업체에 교육용으로 배포될 예정이며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http://www.at.or.kr)에서 누구나 받아볼 수 있다.

농식품부는 대규모 소매업체들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매뉴얼도 추가로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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