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강노 "김영곤 강사 즉각 복직시켜야"

서울행정법원서 해고무효소송 공판 … 고려대 "해임 아니다"

2014-08-26     이재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전국강사노동조합과 대학생 10여명은 26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곤 강사의 복직을 고려대에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고려대에 △김영곤 강사 즉각 복직 △김영곤 강사 해임의혹에 대한 해명 △전강노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했다.

8년 간 경영학을 강의한 김 강사는 지난 2013년 1학기 강의를 배정 받지 못하며 해임됐다. 김 강사 측은 학교가 박사학위가 없다는 이유를 들며 일방적으로 해임했다고 주장했다. 김 강사는 “박사학위가 없는 것은 그간 문제가 없었다. 해고의 본질은 학생들의 수업권과 강사들의 교원지위 인정을 요구하는 강사에 대한 탄압이다”고 말했다.

김 강사는 지난 2007년부터 국회 앞에서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을 7년 째 이어오고 있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오후 3시 30분부터 김 강사에 대한 해고무효 소송 3차공판이 진행됐다. 공판장에 증인으로 참석한 명순구 고려대 교무처장은 “김 강사는 해임이 아닌 계약만료이고, 비박사라서 강의배정이 안된 것이 아니라 학과에서 김 강사를 강사로 추천하지 않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