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귀화국의 조사를 받게될 외국인 학생들의 과거
외국인 학생들 동의 없이 정보수집 가능 법안통과
2001-11-05 이일형
미국인 학생들은 연방법의 보호로 인해 조사를 받지 않지만 이민귀화국은 외국인학생들의 배경을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이라고 유
와이어가 지난달 26일 보도했다.
미 이민귀화국의 슈미트 대변인은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법들이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20개의 고등 교육기관에서 예비프로그램으로 외국인 학생들의 동의 없이도 학생들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외국인 학생에 대한 관계기관 협력규정(CIPRIS)'의 시험적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전했다.
미국 시민들은 '가족교육권 및 사생활 법(FERPA)'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으며 그 법에서는 "교육기관이나 학교는 학생의 교육기록에 대한 개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자격이 있는 학생은 서명과 날짜가 있는 서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전에 외국인 학생들은 FERPA하에 사생활 권리를 가졌다.
그러나 새 이민법은 미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소환장 없이도 정부기관에 학생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라고. 이같은 프로그램은 미 상원이 통과시킨 테러공격방지 법안의 결과로서 2002년에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슈미트 대변인은 "미 이민귀화국은 수업에 나타나지 않으며 전공을 바꾸거나 낙제한 학생들의 정보뿐만 아니라 주소, 입국날짜, 학업계획 및 학습 시간수 등과 같은 비자정보를 국무부로부터 수집할 것" 이라고 밝혔다.
텍사스 크리스티언 대학의 도라즈 정치학 부교수(국제정치학)는 이같은 프로그램이 악용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민국이 외국인 학생들을 추적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들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시민의 자유라는 이유로 반대하며 모든 외국인 학생들을 테러리스트로 취급하려는 생각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와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