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교육법 정비] 100세 시대 평생교육 ‘생애주기별 학습’로 개념 바꿔야

평생교육법 꾸준히 개정됐으나 82년 ‘사회교육법’ 한계에 머물러

2017-01-03     이재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이 2012년 발간한 『교육 관계 법령의 입법체계 정비방안 연구』에 따르면 현재 국내 교육법체계는 교육기본법을 정점으로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 단계별 학교 교육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있다. 이밖에 교원에 관한 법률과 교육 지원·진흥 관련 법안 등 약 60여개 법률에 180여개 하위법령으로 구성됐다. 다른 법률체계에 비해 방대한데다 현재 급변한 교육환경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늘 따랐던 분야다. 본지는 새해를 맞아 교육법 정비의 필요성을 조명하고 특히 대학 관련 법령들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최근 정부가 평생교육체제 확립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현행 평생교육법은 이를 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많다. 특히 평생교육을 정의한 평생교육법 2조의 개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평생교육법 2조는 평생교육을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제해득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의가 평생교육을 학교 교육 외의 교육이나 이후의 교육으로 한정한 한계를 갖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해 왔다. 특히 가까운 일본에서는 평생교육을 학교 교육에서의 학습과 사회교육에서의 학습을 통합한 생애학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즉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문화활동, 스포츠활동, 여가활동, 자원봉사활동, 기업 내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학습·교육을 모두 일컫는 말이다.

그렇다면 국내 평생교육은 왜 학교 교육 외의 교육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을까. 우선 태동을 살필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법의 전신은 1982년 제정됐던 사회교육법이다. 사회교육법은 평생교육의 개념을 법률체계에 처음 규정한 의의를 갖고 있지만 1980년대와 1990년대를 지나면서 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한 것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특히 초점이 산업사회에 맞춰져 있어 사실상 정규 학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교육 사각지대의 교육 수요자들에게 학력이나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1999년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함께 개정된 교육기본법 등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사회교육법 폐지와 평생교육법 제정이 함께 추진됐지만 정의 등 여전히 기본적인 개념들은 사회교육법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관련 학계에서는 학교교육 등 교육 기관과 교육 영역 등을 골자로 한 현행 평생교육법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실제 평생교육법은 이 같은 한계 확대를 위해 수차례 개정됐다. 가장 최근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 수립과 시행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학을 평생교육 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한 국정과제들이 추진되면서 각종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가장 최근 실시됐던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은 졸속 추진으로 인해 이화여대 학생들의 대규모 반발을 야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 혼선은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평생교육의 개념을 잘못 이해해 발생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국교육개발원 한 연구원은 “평생교육은 생애주기별 교육으로서의 중요성이 크고 그런 방식의 법 개정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대학에 요구한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은 성인학습자의 재사회화 교육에 불과했다. 이미 시효를 다한 1980년대 사회교육법 당시의 개념을 현재 평생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대학에 강요하니 문제가 생긴 것이다. 당시 이화여대 학생들의 반발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교육 내용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평생교육의 개념을 고작 미용 등 서비스업 재교육의 수준으로 격하시킨 교육부가 자초한 정책적 실패”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