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파면 … 헌재 "헌법수호 의지 없어"

'세월호 7시간'은 탄핵사유로 불충분 … 인사개입·언론통제는 증거 불충분

2017-03-10     이재 기자
▲ 사진 : SBS 뉴스 캡쳐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2016헌나1) 마지막 재판을 열고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행위는 최서원(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를 남영한 것으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협조한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피청구인의 언행을 보면 법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 피청구인의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고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판결했다.

또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함은 물론 공무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최서원(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제기를 비난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견제나 언론 등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위배 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했다. 이런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봤다.

세월호 참사 뒤 보고 등이 이뤄지지 않은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은 파면할만큼 위법한 행위는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여부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세월호 침몰 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참사다.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한을 행사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성실의 의무는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위반을 이유로 탄핵을 소추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이밖에 언론침해 자유와 공무원 임용권 남용 등도 증거가 부족해 박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거나 관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