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정당별 청년공약, 무엇이 담겼나

2018-06-07     이하은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청년 공약을 내놓으면서 표심잡기에 나섰다. 주로 일자리 지원과 주거 마련 등 고용, 복지와 관련된 공약이 많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의 10대 공약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10대 공약은 △공약순위 △목표 △이행 방법 △이행 기간 △재원조달방안 등의 내용을 담았다.

주요 정당이 발표한 10대 공약에서 특히 청년과 관련된 공약이 두드러졌다. 정당들은 일자리, 복지, 주거, 교육, 정치 등 분야별로 청년 공약을 쏟아냈다. 일자리 정책은 채용과정의 투명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취업활동 지원금, 실업급여 등 재정적 지원이 포함됐으며, 청년주택 확대 등도 내걸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더불어민주당은 공약 1순위로 ‘청년행복’을 내세웠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업종 및 금액 확대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다양화 △ 혁신산업단지 조성 △해외취업확대 △6개월 50만원의 구직활동지원금 지급 △청년여성 ‘내일찾기센터(가칭)운영’ 등을 선보였다.

청년 복지를 위해서는 청년 맞춤형 주택 정책을 펴서 5년간 공적임대주택 25만실 공급 및 기숙사 5만명 지원, 공공쉐어하우스 공급확대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일반회계 및 고용보험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 기금, 주택 도시기금, 공사 자체 자금 등을 활용하겠다고 내세웠다. 

자유한국당은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해 청년에게도 취업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정부 차원의 전담 콘트롤타워를 설치해 청년 취·창업 및 주거·학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일자리의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를 무이자로 전환하고, 청년 장병을 위한 취업성공 패키지를 도입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청년 주거복지와 관련된 공약으로는 청년안심주택 및 행복연합기숙사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주장했다.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공공부문 일자리 등에 투입되는 일자리 예산을 대폭 구조조정을 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직업을 찾아가는 고교-대학 연계 창업‧창직 교육을 시행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에게 국민주택 및 주택 특별공급 대상으로 우선 분양하겠다고 했다. 

주거복지와 관련해서는 저소득 청년 1인가구에게 월평균 10만원의 주거안정자금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재정 지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지출을 절감해 이행하겠다고 했다.

민주평화당은 소득·자산·부모자산별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년 1000만원씩 5년 동안 지원으로 청년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학업, 취업과 결혼의 발판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대학등록금 대출을 무이자로 해 사회초년생 부담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선보였다.

민주평화당은 청년기본소득에 들어가는 예산을 연간 20조원으로 추산하고, 불필요한 사업 축소 및 조세 투명성으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취업수당, 청년취업준비수당, 청년근로장려세제, 대학등록금지원 등의 5조원 재원을 기본소득으로 재원에 편입하겠다고 했다.

공약 1순위로 청년 공약을 내건 정의당은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과 기회 보장 △일하는 청년의 권리 보호 △청년 기본 생활 보장 등을 실현하겠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지역형 청년사회상속제, 공기관부터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기회균형채용제, 시도립대 무상등록금,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을 약속했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아르바이트 갑질 근절, 지역형 청년실업부조 도입 등을 내세웠다. 주거 복지 공약으로는 소형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지자체 지원 대학연합형 행복기숙사 확대 등이 있었다. 더불어 월세거주자에게는 2000만원 미만 소액 월세보증금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소요 재원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재원조달방안은 지방재정 공약을 참조하라고 밝혔다.

각 정당의 자세한 공약사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policy.nec.go.kr/svc/policy/PolicyContent07.do)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