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시험 연기로 공무원 면접 못봐”…정부, 올해 수험생 한해 ‘시험일‧발표일’ 조정

행안부‧고용부 관계부처 합동 ‘지방공무원 수험생 응시기회 보장방안’ 협의 면접 일정 조정 통해 ‘응시자격’ ‘가산점 반영’ 가능하도록 조치할 방침 부처 합의 반영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가능성 높아…변경 공고 계획

2020-04-28     김의진 기자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지방직 공무원시험 중 일부 직군에 필수적인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이 연기되면서, 공무원시험 응시 기회조차 받지 못하게 된 수험생을 위해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자격증이 필수 조건인 직군 응시자만 따로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을 치게 하는 게 골자다. 응시일은 지방직 공무원시험 하루 뒤인 6월 14일로 정했다. 자격증 합격자 발표일을 고려해 공무원시험 면접 날짜도 일부 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등 지방직 공무원시험과 관련된 정부 부처가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지방직 공무원시험을 응시하는 수험생 가운데 국가기술자격증이 있어야만 응시를 할 수 있는 이들에게 따로 자격증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행안부는 밝혔다.

진선주 행안부 지방인사제도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일정이 연기되면서 올해 지방공무원 수험생 일부가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겼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처 합동 회의를 열었으며, 소관 부처에서 해결할 수 있는 협의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지방직 공무원 응시요건에 자격증이 필수인 직군을 지원한 수험생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증 필기시험이 6월 14일 실시된다.

최상운 고용부 직업능력평가과장은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에 필요한 ‘특수직급 응시요건 자격증’과 ‘가산점 적용 자격증’ 필기시험일을 9급 공무원 필기시험일인 6월 13일과 겹치지 않게 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가산점 적용 자격증’과 ‘응시요건 자격증’의 시험일은 6월 14일로 같지만, 합격자 발표일은 ‘가산점 적용 자격증’이 8월 7일, ‘응시요건 자격증’은 8월 7일과 8월 28일로 각각 다르다.

또 자격증 합격자 발표일이 달라지면서 ‘가산점 반영 기준일’도 조정된다. 올해 지방직 공무원시험 9급 공채에 한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행안부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증 가산점 반영 기준일을 당초 공무원시험 필기시험 전날인 6월 12일에서 이번에 조정된 일정을 고려, 최대한 뒤로 미룬다는 계획이다.

필기 합격자의 면접 시험일도 다시 정한다. 지방직 9급 공무원시험 실시기관인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술자격증 합격자 발표일을 고려해, 공무원시험 필기 합격자 발표일과 면접 시험일을 변경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국가기술자격증시험’과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 등 계획을 변경 공고할 방침이다. 또 수험생의 안전한 시험 실시를 위해서도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해, 응시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행안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