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올해 말까지 정이사 체제 전환

18日 조선대 정상화 방안 마련 공청회 개최

2007-10-19     김봉구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 중인 조선대(총장 김주훈)가 2008년 1월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18일 공청회를 열었다.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백수인, 이하 정상화추진위)는 교육부 정병걸 사학지원과장, 박정원 임시이사파견학교 공동대책위원장, 송병춘 변호사 등을 초청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는 ▲비리에 연루된 구 이사진의 '이해 관계인' 인정 여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민주적 운영 여부 ▲법인 정상화 시 사립대 체제 유지와 국·공립대 전환 중 선택 문제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왼쪽부터 정병걸 교육부 사학지원과장, 송병춘 변호사, 박정원 임시이사파견학교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백수인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

송병춘 변호사는 '학교법인 및 학교법인 이사의 법적 지위' 제하의 주제 발표에서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에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실질적 결정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법관들이 주 구성원이 될 조정위는 구 이사들의 복귀를 허용할 가능성이 커졌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학교법인 운영이 정상화됐을 경우, 과거 학교운영에 문제를 일으켜 해임된 구 이사진이 복귀하거나 정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된다. 조정위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이해 관계인'에 구 이사진이 포함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논쟁을 야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단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임의 절차로만 규정했으므로, 이사 선임 여부는 해당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여론에 따른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학교 정상화와 부패재단의 복귀 저지'를 주제로 발표한 박정원 임시이사파견학교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위원장도 "비리와 불법으로 퇴진한 구 재단이 계속 연고권을 주장하고 있고, 최근 대법원 판결도 이들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있다"면서 "대학 민주화를 주도해왔던 구성원이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그간의 노력이 허사가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박 위원장은 "사학에 관선이사가 파견되는 경우는 재단 측의 불법행위에 따른 것이므로, 중립적 성격의 분쟁은 아니다. 따라서 조정위는 사학 민주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지닌 위원들로 구성돼 투명하게 운영돼야 할 것"이라며 "대학 차원에서는 공대위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사립학교법의 전면 개정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수인 조선대 정상화추진위원장은 "임시이사는 법적 권한의 제한, 임기의 불안정 등의 이유로 무한경쟁시대에 더 이상 학교운영을 책임질 수 없다. 조선대의 경우 임시이사 파견 사유가 없어진 만큼, 과감한 개혁과 발전을 위해 명확한 책임을 갖는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정상화추진위는 사립대 체제를 유지하며 재력을 갖춘 교육 투자가를 영입하거나 지역 각계의 대표 인사를 유치해 공영이사진을 꾸리는 방안, 또는 국립화·시립화·특수법인화 등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다. 이사회는 ▲총장 1인 ▲개방이사 3인 ▲학교발전 기여 가능 이사 6인 ▲총동창회 파송 이사 1인의 총 11명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그는 "법인 정상화의 원칙은 구 경영진 관련 인사를 학교 운영과 이사회의 참여를 원천봉쇄하고, 학교법인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경영인의 정이사를 영입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학내외 인사 15명 이내로 이뤄진 최초이사 추천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선대는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됨에 따라 교육부의 정이사 체제 전환 권고를 받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선대는 대학자치운영협의회, 교수평의회,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 총동창회 등 학내 단체들의 의견을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 세부 방안을 마련해 12월 말까지 정이사를 추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