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미네소타대 제약회사에 특허 소송 승소-로얄티 수입 막대
1999-10-30
미네소타대와 이 대학의 두 연구원은 제약회사인 런던의 글락소웰컴사와 새로운 항에이즈 치료제와 관련한 특허 분쟁 소송을 끝낸 결과 향후 10년동안 매년 3천달러씩 약 3억달러의 로열티 수입을 올리게 됐다. 이는 대학 관련 특허 분쟁중 가장 큰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97년 예일대는 항에이즈 치료제인 제릿으로부터 거의 3천4백만달러에 달하는 로열티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이 특허는 2007년까지 유효한 상황이다. 캘리포니아대 역시 한 생명 공학회사로부터 성장호르몬 제재를 파는 대가로 수백만달러의 로열티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미네소타대는 라이센싱 관련 정책에 따라 연간 로열티 수입의 3분의 1을 두 연구원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이 대학은 나머지 수입은 약학대의 연구비 지원과 신 약 개발 센터 신축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이번 소송은 미네소타대가 승소한 글락소사와 유사한 소송을 진행중인 에모리대 등에 밝은 전망을 갖게 하고 있으며 대학의 특허권 관리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준 의미 있는 일이었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크로니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