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한 정서 해법은] “중국 유학생 차별 규제 완화해야”
법무부 입국심사 중국 유학생에만 까다로워 “범법자 취급”
2008-09-26 한용수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내 대학 유입이 늘면서, 이들의 입학 절차와 비자 발급 등 행정 절차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중국 유학생에 대한 법무부의 입국 심사는 상대적으로 까다로워 중국 유학생들의 반감을 키우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여권과 개인신분증, 최종학력증명서, 은행재산증명서(미화 1만달러 이상) 등을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중국 유학생의 경우는 여기에 호구부(우리나라의 호적)와 졸업증, 학위증 원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들의 입학 절차를 전담하는 대외협력처 등이 이 서류를 법무부에 제출하면, 법무부는 서류의 진위 여부를 파악해 학생들에게 입학허가서를 발송하고, 유학생들은 한국 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해 국내로 들어온다.
중국 유학생의 경우에는 법무부의 인증서류가 대학을 경유해 유학생들에게 통보된다. 유학생의 신분에 대해 대학에 일정부분의 책임을 주도록 한 것이다. 때문에 학교의 업무가 가중되는 것은 물론, 제 때에 입국하지 못해 1~2주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보는 중국 유학생들의 불만이 크다.
보통 유학생들의 입학 절차는 보름정도지만, 중국 유학생들의 경우는 한 달 이상이 걸려 2배 이상 많은 시간이 걸린다.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위장 유학생을 가리기 위한 조치지만, 선량한 중국 유학생들에게는 큰 상처가 된다. 유학생 방모씨는 “입학 수속만 6개월 걸렸다. 나중에 알고 보니 중국 학생들만 그렇게 오래 걸린 것이었다”며 “중국인들만 범법자 취급을 하는 거다”고 억울해했다.
서울대 대외협력본부에서 외국인유학생 입국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임신주씨는 “중국 학생들은 항상 입학시기에 맞춰 입국이 불가능하다. 한 달 이상 걸린다. 입학시즌만 되면 중국 유학생들의 항의전화가 폭주해 다른 업무를 보지 못한다”고 말했다.
지방 소재 대학의 경우에는 중국 유학생의 입국 절차와 기간이 더 길다. 위장 유학생이 더 많기 때문이다. 대구지역 A대학 관계자는 “취업을 위해 오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면서 “지방대학의 경우에는 서울지역보다 인증번호를 받는 기간이 더 길고, 허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입학 심사는 서류의 진위 여부와 학생들이 위장 유학생일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이라면, 대학 입학 심사는 유학생의 수학능력과 수학계획서 등을 평가하는 것. 대학 입학 심사를 통과하고도 법무부 심사가 늦어지는 사이에 유학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다행히 한국에 지인이나 친인척이 있으면 90일짜리 초청비자(C3)로 들어올 수 있다. 유학생비자인 D2비자로 추후 갱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 유학생들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또 한 번 겪기 싫어 포기한다는게 대학 담당자들의 말이다.
입학 절차를 마친 유학생들은 재학 기간에도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휴학 또는 학교를 이탈할 경우 대학측이 이를 확인해 법무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도 유학생의 취업이 적발되면, 기간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휴학 할 경우 학적처리과정에서 확인되지만, 수업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대책이 없다. 모 대학 관계자는 “법무부에서는 ‘너무 안보이면 신고하라’고 한다”면서 “법무부의 책임을 학교측에 전가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가 직원을 대학에 파견하던지, 아니면 대학에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 취업이 적발될 경우 벌금은 물론, 추후 유학생 심사 기준이 더욱 강화되는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
중국 유학생들은 휴학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다른 유학생들은 휴학하고 다시 복귀할 수 있지만, 중국 유학생들은 휴학하면 곧 출국해야 한다. 유학 비자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 2003년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 이숭씨는 "휴학하면 돌아가야 한다. 다른 나라 유학생들은 괜찮은데 왜 우리 나라 사람만 차별대우를 받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