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에 부는 ‘총장 직선제’ 바람…국립대 운영법 개정안 발의 

정청래 의원 “학교 주인은 교직원·학생, 구성원이 직접 총장 선출” 이사회 추천 거쳐 구성원이 최종후보자 결정  국립대 총장 직선제 초석 마련 ‘기대’

2020-11-24     김홍근 기자
인천대는 지난 총장 선거를 둘러싸고 한차례 내홍을 겪었다. 정청래 의원은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학 구성원이 직접 총장을 선출하는 내용을 담아 국립대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인천대 전경.(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김홍근 기자] 국립대에 ‘총장 직선제’ 바람이 불고 있다. 교직원과 학생이 직접 국립대 총장후보자를 선출하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서울대와 인천대가 주요 ‘타깃’인 가운데 한 차례 총장 선출 관련 내홍을 겪은 인천대가 개정안에 거는 기대가 특히 커 보인다. 이번 개정안 발의가 총장 직선제로 가는 ‘첫 발’이 될 것이라는 평이 국립대 사이에서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내용으로 서울대 관련 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국립대 총장 후보자 추천에 있어 교직원·학생의 힘이 상당히 커진다. 3인의 후보자를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와 이사회가 결정하면, 교직원·학생이 투표해 최종 후보자를 결정한다. 현재는 교직원·학생·총추위가 후보자 3인을 결정한 후 이사회에서 최종 후보자를 선임한다. 최종 후보자 선임 권한의 무게추가 교직원·학생 쪽으로 완전히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인천대는 앞서 실시한 총장 선출 과정에서 이사회가 3순위 후보자를 최종 후보자로 결정해 논란의 불씨가 타오른 바 있다. 교육부가 임명제청을 거부한 것도 문제였지만, 이사회의 3순위 후보자 선임을 둘러싸고 후보자 간 소송, 학내 시위 등이 벌어지면서 10월 국정감사까지 논란이 이어졌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기존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학교의 주인이 교수가 아닌 교직원·학생임을 감안할 때 직원‧학생들이 직선제를 통해 총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지금의 구조는 대학 운영의 민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완전한 총장 직선제가 곧장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총장 후보자 3인까지는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3인을 기준으로 학내 구성원들이 투표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반쪽짜리’ 직선제인 셈이다. 

그럼에도 인천대 학내 구성원들은 정 의원의 개정안 발의를 찬성한다는 분위기다. 총장 선출에 실패해 장기 총장 공석 사태를 겪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는 이유에서다. 구성원 다수가 직선제 방식을 원한다 하더라도 선출 방식 변경을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한몫했다. 

인천대 관계자는 “대학 전반적으로는 정 의원의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는 듯하다”며 “총장 공석사태가 4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도 재선거 과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