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안전원, 2021년 비대면 시무식 개최

새해 화두는 ‘웅비도약(雄飛跳躍)’, 법정사업 안정화 및 교육시설법 현장 조기 안착 강조

2021-01-04     황정일 기자
박구병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이 2021년 시무식에서 새해의 화두를 ‘웅비도약(雄飛跳躍)’으로 선언했다. (사진제공=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한국대학신문 황정일 기자]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박구병, 이하 ‘안전원’)은 4일 본원 9층 교육장에서 신축년 새해의 힘찬 새출발을 다짐하는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무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지침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박구병 안전원 이사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신년사에서 “새해 화두는 ‘기운차고 용기 있게 더 높은 단계로 뛰어오르자’는 뜻의 ‘웅비도약(雄飛跳躍)’으로 정했다”며 “올해는 안전원이 법정기관으로 시작하는 첫 해이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인 만큼 모든 업무를 기운차고 용기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이사장은 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라는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도 모든 업무를 완수해준 임직원들에게 감사하다”라며 “작은 물줄기가 모여 거대한 강과 바다를 이루듯, 우리 직원들의 역량과 노력으로 ‘더욱 안전하고 스마트한 학교’라는 대의를 이뤄가길 바란다”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안전원에서는 2021년의 중점과제로 △법정위임사업의 성공적인 안착 △교육시설 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안전·유지관리 선도기관에 맞는 전문성 강화 △공적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제시했다.

올해는 안전성 평가, 안전인증제, 교육시설 통합정보망 구축·관리 등 안전원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법정사업 및 교육시설법을 현장에 빠르고 안전하게 정착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20년 12월 4일 ‘교육시설법’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법정기관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전환됐다.

앞으로 안전원은 교육시설법 제 36조(안전원의 사업)에 근거한 △공제사업 △안전성평가 및 결과검토 △안전인증 △재난·재해 예방 및 피해 복구 △통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관리 등을 포함한 17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교육시설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안전 및 유지관리 선도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할 계획이다.

‘교육시설법’에서는 모든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실시(연 2회)와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및 학교 내외 건설공사 안전성 평가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계획(5년 단위)을 수립하고 감독기관, 교육시설의 장은 시행·실행계획(1년 단위)을 세우고 이를 수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