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안전한 연구실 조성… ‘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개정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신설, 보호구 비치·착용 의무화 등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연구실사고 보상한도 상향. 임시건강 검진 제도 신설 등 연구자 보호 강화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연구실 안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실안전관리사’ 신설
[한국대학신문 조영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10일 개정된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에 맞춰 하위법령을 제·개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연구실안전법은 2005년 제정된 법으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 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연구실 내 유해인자가 복잡‧다양화되고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연구활동 종사자가 증가함에 따라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도 담고 있다.
연구실안전법과 하위법령에 따르면 연구실 내 보호구 비치, 착용이 의무화된다.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과 연구실 위험도별로 준수해야 할 필수 안전수칙도 규정해야 한다.
연구실 사고에 대비해 연구활동종사자 보험 중 요양급여(치료비)의 최소 보상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다. 연구자 건강상태에 따라 작업시간 단축 등의 안전조치도 취해야 한다.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도 의무화됐다. 연구실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법률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등록, 취소 외에도 업무 정지·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전문성 확보, 역량 제고를 위한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도 의무화된다.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안전정보를 공표해 기관장 등 상위관리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집행력 제고를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도 정비했다.
연구실 안전관리에 특화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전문자격 ‘연구실안전관리사’를 신설했다. 자격 검정기관, 교육·훈련기관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2022년에 제1회 자격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새해에는 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의 제·개정을 기반으로 연구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학생연구원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관계부처 등과 협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