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시설안전원, 연구실 안전공제 치료비 보상 20억까지 확대

연구활동 종사자 위한 사고예방교육 강화 및 실효성 있는 보상책 마련

2021-03-10     황정일 기자

[한국대학신문 황정일 기자]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박구병, 이하 안전원)은 2월 26일부터 ‘연구실 안전공제(보험)’의 요양급여(치료비) 보상 한도를 최대 20억원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연구실 안전공제(보험)는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연구활동 종사자가 연구 활동 중에 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그 상해가 직접 원인이 돼 질병에 걸렸을 때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부분의 대학이 연구실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할 때 요양급여 최소한도(5000만원)만 가입하고 있어 대형사고 시 보상액의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기준, 대학 연구실은 약 5만3000개소이며,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 등 연구실에서 최근 5년간 총 857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대학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2월 19일 이후부터 요양급여 최저 보상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이에 안전원은 관련 법에 따라 본원의 연구실 안전공제(보험)에 가입된 회원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보다 적극적인 보상을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요양급여 보상한도를 최대 20억원으로 확대했다. 공제 회원이 연구실 사고로 상해를 입을 시 최대 20억원까지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대학·연구기관은 안전원의 연구실 안전공제(보험) 가입 시 요양급여 보상한도를 기본 5000만원에서부터 1억원, 5억원, 10억원, 20억원 금액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안전원 연구실 안전공제(보험) 가입 및 보상한도 증액에 관한 내용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및 권역별 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안전원은 향후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대학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연계, 연구활동 종사자 대상의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강화해 대학 연구실 사고를 근절하고, 중증화상 치료 및 성형·재활 치료까지 보장범위를 확대·개편해 연구활동 종사자들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보상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구병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은 “연구 활동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을 볼 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연구활동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해 연구실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실효성 있는 보상대책 등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시설법’)에 따라 기존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전환·설립된 기관이다. 전문성, 신뢰성, 책임감, 혁신성을 핵심가치로 교육시설법 제36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에 관한 17가지의 법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교육시설 전문관리기관 선도적 지위 확보, 예방중심 안전관리사업 강화, 안전문화 기반조성 및 확산 등의 목표를 바탕으로 재난 발생 전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더 스마트한 교육시설, 안전한 교육시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