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어떻게 신청할까?
교육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기본계획 발표 5월 둘째주까지 컨소시엄당 1개 사업계획서 제출 5월 말부터 선정평가 거쳐 6월 말경 사업비 교부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올해 상반기 교육부의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이 시작된다. 기초지자체와 전문대 간 연계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발전역량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지역 거점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가 활용된다는 점에서 교육계 분위기는 고무적이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은 기초지자체·전문대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한다. 교육부는 전국 5개 권역에서 총 30개 컨소시엄을 선정, 연 15억원씩 총 405억원을 오는 2025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 사업계획서 5월까지…재정지원제한대학 자체 예산으로 참여 가능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대학이라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진단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올해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된 경우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정지원가능 대학으로 포함되는 시점까지 사업을 대학 자체 예산으로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업에 신청하려면 전문대 총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이 우선 사업 예비신청서를 제출하고, 컨소시엄당 1개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컨소시엄별 사업계획서 제출은 오는 5월 둘째주까지다.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 기초자지단체는 전국 226개 시·군·구 기초지자체와 제주시·서귀포시·세종특별자치시 등 229곳이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사업예산은 총 사업비 15억원 이상으로 신청한다. 특히 사업예산 가운데 기초지자체 대응투자를 10% 이상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추진방향, 재정투자계획, 성과관리계획 등 3년 운영계획을 담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LINC 3.0, 마이스터대 등 다른 재정지원사업과 같은 내용으로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5월 말부터 서면·발표면접 거쳐 6월 사업비 교부 = 교육부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에 참여할 총 30개 컨소시엄을 선정한다. △수도권 △충청·강원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호남·제주권 등 5개 권역에서 평균 6개씩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권역 내 미달이 발생하면 추가 선정은 전국 단위로 이뤄진다. 또 수도권 선정 규모는 최대 6개 컨소시엄이 넘지 않도록 한다.
선정평가는 서면·발표면접 평가를 진행한 뒤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선정평가와 결과발표는 오는 5월 넷째주부터 6월 셋째주까지 이어진다.
서면평가는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14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한다. 발표면접은 사업 추진 내용과 기초자치단체의 협력 의지를 발표하고 이후 면접을 통해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정평가단은 지역발전·고등직업교육 전문가, 산업계·연구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