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5일 변호사시험법 관련 의견 청취

자문위원회 구성 후 첫 회의 예정

2009-03-04     권형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소위원회(소위원장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가 5일 오후 2시 제2차 회의를 열어 변호사시험 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4월까지 변호사시험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 앞서 지난 3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변호사시험제도 및 법조인력양성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부탁하는 서신을 보냈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도 구성했다.

자문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됐으며 소위에서 다룰 법조인력양성제도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소위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학계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한 장재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장, 한국법학교수회가 추천한 안경봉 국민대 법대 학장이 참여한다. 김창록 경북대 교수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실행위원 자격으로 자문위에 합류했다.

이밖에 언론계에서 기자로서 오랫동안 법조사회를 다루어 왔던 중앙일보 정보사업단 신성호 대표를 비롯해 김상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대법원), 김진태 대검찰청 형사부장(법무부), 최수태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기획관, 소순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대한변협 추천), 김민호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법제사법센터 소장이 참여한다.

자문위 구성 후 처음 열리는 이날 회의에서는 변호사시험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될 때 문제가 됐던 응시자격,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시험과목 등 변호사시험제도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