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위기 사립대, 국가가 챙긴다
이태규 의원,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 발의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지정해 구조개선, 해산·청산까지 종합 관리 구조개선 이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가능한 근거 마련…경영 정상화 기대
[한국대학신문 장혜승 기자] 앞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사립대를 국가가 관리하게 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국민의힘)은 경영 위기에 처한 대학 재정진단과 구조개선, 해산·청산까지 지원하는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해산·청산이 결정된 학교가 있는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전체 대학의 미충원 인원은 총 4만 586명, 미충원율 50% 이상 대학은 2020년 12개교에서 2021년 27개교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더욱이 대학 재정의 등록금 의존률이 높은 사립대학은 지난 14년간 사실상 등록금 동결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태규 의원실은 특히 지역 사립대학이 경영상의 문제로 체계적인 대책 마련 없이 폐교하게 될 경우 구성원의 피해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 유출 등의 도미노 효과가 우려된다고 보고 이번 제정안을 발의했다.
사립대학들에 대한 재정진단부터 구조개선, 해산·청산까지를 지원하는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심의기구인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와 지원·관리를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해 주목된다.
이태규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들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대학을 경영 위기 대학으로 지정한다. 경영 위기 대학은 보유 자산의 활용·처분, 재정기여자 유치, 학과 또는 대학 간 통·폐합 등을 포함한 구조개선 이행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추진 과정에서 적립금 사용, 재산 처분, 통·폐합 시 설립 기준·정원 등에 대한 규제 특례를 인정하도록 했다. 대학의 자체적인 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폐교 및 해산이 불가피할 경우 잔여재산을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해 지역 내 새로운 공공기관으로의 기능 전환을 허용한 점도 눈에 띈다.
이 외에도 원활한 해산·청산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해산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을 우선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그 밖의 구조개선 이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폐교되는 대학 학생의 편입학을 지원하고, 교직원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 등 구성원을 위한 대책도 준비했다.
이태규 의원은 “2021년을 기점으로 학령인구가 대학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면서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 법안을 통해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통한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고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이태규 의원과 김병욱 의원, 배준영 의원, 서병수 의원, 유상범 의원, 이명수 의원, 조경태 의원, 조은희 의원, 최연숙 의원, 허은아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