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또 청문회 불출석…사유도 ‘공황장애’로 동일

정순신·조성희·정윤성 증인, 11일 불출석 사유서 제출 유기홍 위원장 “‘정당한 불출석 이유’로 보기 어려워…청문회 불출석 시 엄정 대응 예정”

2023-04-12     임지연 기자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현장 (사진=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14일 진행되는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정순신 증인이 ‘공황장애’를 사유로 또 불출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실 등에 따르면, 정순신·조성희·정윤성 증인은 11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는 정순신 증인 ‘공황장애’, 조성희·정윤성 증인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매우 쇠약함’ 등이다.

정순신 증인은 3월 31일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에 첨부한 것과 동일한 진단서를 제출했으며, 조성희·정윤성 증인은 진단서를 미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홍 위원장은 “증인들이 제출한 사유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불출석 이유’로 보기 어렵고, 국민 대다수가 정순신 전 검사 자녀 학교폭력과 관련한 진상 파악을 원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증인들의 청문회 출석을 강력 촉구한다”며 “증인들이 끝까지 14일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