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혁신 Webinar] “사립대학 구조개선, 자발적 구조조정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시급”
대학혁신지원사업총괄협, ‘제12회 UI 대학혁신지원사업 Webinar’ 개최 최규봉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 “법률 제정 통해 자발적 퇴로방안을 제공해야” 오정민 법무법인 태평양 사립대구조개선지원센터장 “경영위기대학 개념의 세분화 필요”
[광주=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대학혁신지원사업총괄협의회(회장 송창수 호남대 대학혁신사업단장)와 본지가 주최·주관하는 ‘제12회 UI 대학혁신지원사업 Webinar’가 31일 호남대 IT스퀘어 강당에서 개최됐다. 혁신 웨비나는 고등교육기관의 기본역량과 체질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찾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시리즈 컨퍼런스로, 한국연구재단이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제12회 혁신 웨비나는 사립대학 구조개선 방안을 주제로 두 섹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최규봉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이 ‘사립대학 구조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영호 계명대 교육혁신처장과 박경종 광주대 기획처장이 발표 내용을 주제로 토론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오정민 법무법인 태평양 사립대구조개선지원센터장의 ‘사립대학 구조개선 제도관련 법률지원 방안’ 주제 발표와 이병희 삼육대 기획처장, 김태오 목포가톨릭대 기획처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송창수 대학혁신지원사업총괄협의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웨비나는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주제로 진행된다. 다소 무거운 주제일 수 있으나 정책, 법률적 부분 논의를 통해 사립대학들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사립대학들은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해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늘고 있으며, 등록금은 15년째 동결 및 폐지되면서 수입이 줄어든 실정이다. 반면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은 인상돼 지출이 증가, 존폐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대학의 존폐위기가 지역의 소멸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사립대학의 출구전략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사학의 강제해산(폐교)은 중대한 위법사항이 있고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자진폐교는 교육부인가 외에 별도 규정이 없다. 학생충원이 이뤄지지 않아 대학의 재정 악화로 학생·교직원들의 피해가 계속되더라도 법령(명령)위반 사항이 있어야만 법적 조치가 가능한 것이다.
또한 현재 폐교된 20개교 중 대부분이 교비횡령과 학사비리가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청산이 완료된 법인이 1개 법인에 불과해 학교법인이 해산돼도 청산이 쉽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최규봉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사립대학 구조개선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실효성 있고 자발적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이 시급하다”며 “조속한 법률 제정으로 사립대학의 자발적인 퇴로방안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 사무총장은 “사립대학을 위한 법률안 마련도 중요하지만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노력도 필요하다”며 “기존 사립대학들의 혁신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영호 계명대 교육혁신처장은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가장 큰 쟁점은 학교 재산 매각 자금이 학생·지역·교직원 등의 보상을 위한 청산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법인과 새롭게 지정되는 대학들의 재산이 잘 청산되고 자금이 확보될 수 있을지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종 광주대 기획처장은 “출구전략보다는 생존전략에 대한 고민과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사립대학 자율 자구책보다는 상호보완 정책으로 국립대와 사립대학의 역할분담이 우선돼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사립대학이 연합해 공유대학 체제를 구축하면 지방거점 국립대학과의 선의의 경쟁도 가능하다”며 “공유대학 체제를 통해 각 대학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장점을 흡수한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오정민 법무법인 태평양 사립대구조개선지원센터장이 ‘사립대학 구조개선 제도관련 법률지원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사립대학 개선을 위한 제도 필요성과 현 구조개선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한계점을 분석했다.
오정민 센터장은 “현행 대학 구조개선 제도는 한계대학·경영위기대학 개념 및 구조개선 관련 개념이 부존재하다. 경영위기대학의 개념에 재정상 어려움 외 그로 인한 고등교육 기능 상실 우려가 포함돼야 한다”며 “재정결손 단계에 이르기 전 선제적으로 구조개선이 가능하도록 구조개선 필요성의 인정 요건을 완화하거나 단계를 구분해 유형화하는 등 경영위기대학의 개념의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진단 결과 경영위기가 의심되는 경우 실태조사를 통해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 재정진단을 실시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모든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매년 재정진단을 실시할 경우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학의 사정에 맞게 진단 주기를 달리 정해 구조개선의 필요성이 이쓴 대학에 대한 관리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해산장려금 지급 관련 법안에 대해 오 센터장은 “실효성을 가지려면 자발적 구조개선에 대해서도 특례 적용이 필요하며,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외에 의료법인 등 세법상 공익법인까지 확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발의된 법안에서의 해산장려금 지급 범위는 국고귀속 재산의 30%로, 기존 선례에 비해 과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부정·비리 사학에 대해 지급을 제한하면 어느 정도 절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병희 삼육대 기획처장은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필요성은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재정 법률안은 폐교와 퇴출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며 “경영위기대학이 아니더라도 재정개선이 필요하거나 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우 학과 통폐합이나 대학 폐교에 앞서 컨소시엄 구성부터 이뤄져야 하고, 상생방안과 함께 경영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처장은 “진정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지역과의 연계성 다른 대학의 인프라 등 다양한 것들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청산과 폐교가 아닌 상생에 초점 맞춰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태오 목포가톨릭대 기획처장은 “최근 발의된 사립대학 구조개선지원 법안의 적용 대상이 한계대학이나 경영위기 대학이 아닌 자발적인 폐교나 통폐합을 지향하는 대학으로 한정했으면 한다”며 “자발적인 폐교를 준비하는 대학에 대한 제도적인 보장과 특례를 베풀어야 할 때다. 법안이 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며 토론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