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일반대·교육대 26개교 등록금 인상…전문대는 18개교 인상
교육부 정보공시 이래 ‘최다’ 44개교 인상…일반대 26개교‧전문대 18개교 공시 집계 시작 이래 최다…일반대 학생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 682만 7300원 고물가 영향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국장Ⅱ유형 장학금보다 기대수익 커 등록금 인상 나선 대학 대부분 종교대학‧지방 사립대‧소규모 대학 등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지난해 전국 4년제 일반대 및 교육대학 중 26개교, 전문대 중 18개교가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44개 대학으로 정보공시 이래 최다 대학이 인상에 나섰다. 이는 고물가로 인해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이 높아져 등록금 인상 시 대학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국가장학금 Ⅱ유형보다 높아짐에 따라 재정이 피폐해진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결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9일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일반대 및 교육대학 183개교 중 26개교(13.5%), 전문대 130개교 중 18개교(13.8%) 등 44개교로 지난해 35개교보다 9곳 늘었다.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 대학을 공시에 집계하기 시작한 2017년 이래 가장 많은 숫자다.
등록금을 인상한 26개 대학 중 절반 이상은 소규모 종교대학이었다. △감리교신학대 △나사렛대 △서울기독대 △서울한영대 △세한대 △아신대 △영남신학대 △장로회신학대 △중앙승가대 △총신대 △칼빈대 △한일장신대 △호남신학대 등 13개교다.
종교대학을 제외한 등록금 인상 대학은 △강서대 △경동대 △경성대 △계명대 △대진대 △동아대 △동의대 △상지대 영산대△예원예술대 △조선대 △추계예술대 △화성의과학대 등 13개교로, 지방 사립대이거나 소규모 대학이었다.
그간 대학 등록금은 정부에 의해 인상이 억제돼 왔다. 2009년부터 대학 근로장학사업 평가 항목에 ‘등록금 인상률’을 넣었으며, 2012년부터는 동결 또는 인하한 대학만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해 사실상 등록금 동결을 유도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 공공요금 상승, 인건비 상승 등 대학들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등록금 인상이라는 칼을 빼든 것으로 풀이된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은 최근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지속된 고물가에 올해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5.64%에 달한다. 국가장학금을 포기해도 등록금 인상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충분히 결손분 이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31일 대교협 총회에서 김춘성 조선대 총장은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2009년 이후 15년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올해뿐만 아니라 꾸준히 문제가 돼서 이틀 전에 학생들의 동의 하에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며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학생이 오고 싶은 대학을 만들려면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실제로, 조선대의 경우 등록금 인상으로 약 60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받게 되는 22억 원을 포기하더라도 38억 원을 교내 가용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 10개교 중 8개교가 등록금을 인상했던 교육대학은 올해 모두 동결했다. 4년제 일반대 및 교육대학 193개교 중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모두 166개교(86.0%)였으며, 등록금을 인하한 대학은 1개교(0.5%) 뿐이었다. 전문대의 경우 130개교 중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111개교(85.4%)였으며, 일반대와 동일하게 1개교(0.8%)만 등록금을 인하했다.
일반대 학생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은 682만 7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3만 25000원(0.5%) 상승했다. 전문대는 618만 2600원으로 지난해 대비 5만 5400원(0.9%) 올랐다.
유형별‧소재지별 등록금 차이는 이전과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사립대가 국‧공립대보다 등록금이 높았으며,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비쌌다. 일반대 기준 올해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762만 9000원, 국‧공립대는 421만 1400원이었다. 수도권 대학 평균은 768만 6800원, 비수도권은 627만 4600원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등록금 차이는 141만 원(22.5%)이었다.
한편, 교육부와 대교협은 매년 4월과 6월, 8월, 10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대학들이 교육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등록금 현황을 비롯해 이달 공시 대상인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사회봉사 역량 등 내용은 대학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